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일]
□ '법률'이냐 '인정'이냐…중국인 관심 끈 '수정란 재판'
〇 중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부부의 유가족들이 자녀가 남기고 간 수정란을 돌려달라며 병원 측을 상대로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면서
'인정'과 '법률'을 둘러싼 뜨거운 찬반논쟁이 전개됐음. 자식들을 잃은 양가 유가족들은 자식들이 세상에 수정란을 남기고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대리모를 통한 후손의 탄생이라는 희망을 품음. 1심 법원은 지난 5월 열린 선고심에서 보건당국의 관련 규정 등을 근거로 소송
을 기각했음. 그러나 2심에서 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7일 병원이 보관 중인 수정란은 세상을 떠난 부부의 친가와 외가 부모들이 공
동 관리해야 한다고 판결했음. 이번 판결을 지지하는 이들은 "법률이 인정에 앞설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비판하는 이들은 수정란
역시 '의학적 윤리'와 '과학적 윤리'의 제약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7128688
□ 청년의사, 자위로 정자은행에 정자주다 '사망'..."17억 배상하라?"
〇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최근 정강이라는 이름의 청년 의대생이 정자은행에 정자를 제공하던 도중 사망한 사건을 두고 중국이
들썩이고 있다고 보도했음. 그는 일주일에 4번이나 정자은행에 정자를 제공했으며 주변에도 정자 제공을 권장했던 것으로 알려
졌음. 그의 유족은 정자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00만파운드(17억원)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1심에서 2만7000파운드를 , 2심
에서는 장례비 2000파운드만 인정됐음. 이유는 그가 의사로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성인이었기 때문임.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0926010014552
□ 백인 여성, "정자은행 실수로 흑인 혼혈아 출산" 소송
〇 NBC뉴스는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주 동부 유니언타운에 거주하는 제니퍼 크렘블레란 이름의 여성은 2011년 미드웨스트 정자은행의 실
수로 흑인 남성의 정자로 임신, 현재 두 살 난 딸을 두고 있음. 문제는 주민의 98%가 백인인 유니언타운에서 흑인 혼혈로 산다는 것이 쉽
지 않다는 것임. 그 것 외에도 일상생활의 불편도 소송에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음. 미드웨스트 정자은행은 2011년 크렘블레의 주문 접수
번호를 380번으로 기록했지만 직원 중 누군가가 해당 번호를 330번으로 잘못 읽어 이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NBC가 소송장 내용을 인용
해 보도했음. 한편 미드웨스트 정자은행은 이와 관련해 크렘블레에게 사과하고 그가 지불한 비용을 모두 환불 조치했지만 관련 내용에
관한 NBC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02/20141002010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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