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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1일]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의무화" 법 개정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음.

    개정안에는 정부로 하여금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보조생식술 시술비 외에 난임관련 상담과 교육, 난임 예방과 관련 정보제공

     등을 추진토록 하는 한편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해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음. 또 난임

     극복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 현황과 그에 따른 임신, 출산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도록 했음. 남윤인순 의원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에 대해 법적 관리를 철저히 하는 선진국에서와 같이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책임성과 함께 안전한 시술이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배경을 밝혔음.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787

 

 

난임부부 경제적 이유로 치료포기 보험급여 전환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난임 진단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시술비는 비급여로 국가

     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음. 체외수정 진료비는 350~600만원 수준이며 착상유도주사, 면역주사, 착상 전 유전진단 등을 받으면 진

    료비는 1000만원이 훨씬 넘음. 보험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술비가 천차만별인데다 정부 지원을 받더라도 200만원 이상을 별

    도로 부담해야 함. 또 횟수가 제한돼 있어 여러차례 임신에 실패하면 비용도 그만큼 불어남. 이목희 의원은 국가가 난임가구의

    평균 시술비 60%를 지원하고 있지만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시술비 격차가 더욱 커져 피해는 난임부부에게로 돌아가는 실정이라

    며 시술도 건강보험급여로 전환하고 계속해서 국가도 지원해 관리가 가능한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161806332&code=900303

 

 

유도만능줄기세포로 인간의 장조직 만들어

미국 신시내티 아동병원 연구팀은 인간의 피부세포를 역분화시켜 만든 유도만능줄기세포를 미완성 장 조직으로 분화시킨 다음, 이를 쥐

     에게 이식해 완전한 구조와 기능을 갖춘 장 조직으로 자라게 하는 데 성공했다고 미국의 온라인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 데일리가 보도했음.

    해당 실험결과가 실제로 임상에 적용되기까지는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하겠지만, 해당 기술은 궤양성 대장염을 앓거나 암으로 장기능을

     상실한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팀은 말했음.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51321&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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