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일] 임신 14주 이내 낙태 가능해지나…정부, 허용 기준 만든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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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14주 이내 낙태 가능해지나…정부, 허용 기준 만든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2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형법 일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복지부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 허용한계(형법상 낙태죄 조각 사유) 조항 삭제 및 형법 이관 △인공임신중절 정의에 약물 방법 추가 △형법 허용 범위 내 인공임신중절의 절차 규정 및 사회·심리적 상담 지원 근거 마련을 담고 있다.
□ 폴란드, 낙태 거부 병원에 거액 벌금…정책변화 새 바람
여성의 낙태가 주요한 이슈로 부각된 폴란드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다. 임신으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여성의 낙태를 거부한 병원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 "국민 10명 중 1명 생성형 AI 사용…정보 유출은 우려“
국민 10명 중 1명 이상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본 적이 있으며 특히 텍스트 생성 이용 비율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