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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난임시술로 출산했어도 '다시' 난임시술 건보 지원 받는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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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시술로 출산했어도 '다시' 난임시술 건보 지원 받는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기준이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난임 시술로 여성이 출산했으면 추가 시술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다시 아이를 낳고 싶을 경우 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아 25회의 난임 시술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법안 보니...의료·복약지도 등 포괄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조제, 판매 등 약사 업무와 복약지도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로 법에 명시된다. 아울러 정보주체가 조제정보 전송을 요구하며 이에 응해야 한다. 제정 법안은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의 개념을 정립하고 의료법, 약사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보건의료 분야 유관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했다.

 

 

 대선 후 美 여성들 '낙태약' 비축 러시...피임수술 수요 폭증

일부 미국 여성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낙태약을 비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새롭게 구성된 미 연방 대법원은 20226돕스 대 잭슨 여성 보건기구’(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판결로 임신 여성의 헌법상 낙태권을 폭넓게 인정한 과거 판결(1973년 로 대 웨이드)을 무효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