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 '태아 성별 발설 금지 삭제' 의료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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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 성별 발설 금지 삭제' 의료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 '新의료기기' 시장 진입 빨라진다...비급여로 3년간 '즉시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새로운 의료기기들이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20만명 유전정보 등 연구자에 공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업(KoGES) 23종 영양소 자료와 유전정보(이하 한국인칩v2.0) 등의 인체자원을 22일부터 국내 연구자들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