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2일]
□ 태아 장해에도 산재법 적용되나…'열린법정'서 공방
〇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제주의료원 간호사 허모(32·여)씨 등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열린법정으로 진행했음. 이 사건 재판의 주요 쟁점은 당사자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산재보험법을
근로자가 아닌 태아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임. 원고 측 변호인인 신영훈 변호사는 "우리 민법은 태아를 권리능력이 없는 모체의 일부로
해석하고 있다"며 "민법상 규정을 산재법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공단 측 변호인은 "우리 형법은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임산부의 신체에 대한 훼손 등 상해로 보고 있지 않다"며 같은 맥락에서 "태아의 질병을 임산부인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으
로 바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음. 방청인 의견은 대부분 이 사건을 산재로 봐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107_0013282411&cID=10201&pID=10200
□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2014 생명과 가정’ 설문 - 한국갤럽 의뢰 신자·비신자 각 1000명 의식 조사
〇 주교회의 산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는 최근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설문조사를 의뢰, 신자와 비신자가 갖고 있는 생명과
가정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을 확인하고 새로운 실천 방향 등을 제시했음. 이번 조사에서는 신자 과반수가 생명에 관한 교회 가르
침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설문 항목은 크게 ▲가정생활 ▲혼인 ▲노인 문제 ▲청소년/ 자녀 교육 ▲생명
▲성 ▲출산 /자녀관 ▲자살, 안락사, 사형 등 반생명적 행위 ▲신앙생활로 구분했음.
http://www.catholictimes.org/view.aspx?AID=263606&ACID=9
□ 연구진실성을 향한 10년의 변화 …‘연구윤리 교육’의무화 한다
〇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한
‘2014 연구윤리 국제포럼’이 지난달30~31일 서울대에서 열렸음. 김옥주 서울대 의대 교수는 황우석 사건 전후로 생명윤리 분야
에서 생명윤리와 관련된 법 개정 등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민호 한국연구재단 선임연구원은 “황우석 사
건 이전에는 연구윤리를 지식인층의 영향으로 간주하고 정부가 크게 개입하지 않았다”며“사건이 발생하고나서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발전하게 됐다”고 말했음.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9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