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9일]세계 첫 AI 기본법 시행…'고영향 AI'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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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오는 22일부터 '인공지능(AI) 기본법'을 적용하며 AI 규제법을 전면 시행하는 세계 첫 국가가 됩니다. 의료·채용·대출 심사처럼 사람의 생명과 권리에 큰 영향을 주는 AI를 ‘고영향 AI'로 분류해 사람이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한 게 핵심입니다.
생애 말기에 연명의료(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존엄한 죽음을 택하겠다고 사전에 서약한 사람이 지난해 3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19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입니다.
제정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산업적 측면에만 치중한 나머지 실질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영역의 본질적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는 우려이다.
16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의료분야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누리집의 정보 보안 위험성 및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재 공공 의료기관 누리집에서 활용되는 스크래핑 방식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인증정보 유출, 목적 외 이용 등 다양한 침해 위험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