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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2일]

"태아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 첫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19일 제주의료원 간호사 변모씨 등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취

     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음. 이 판사는 "원칙적으로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로 태아에게는 독립적 인격이 없으므로 태아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권리·의무는 모체에 귀속된다""입법자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산재보험의 영역에

     서도 마찬가지다"고 밝혔음.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함.

     판사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개념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업무에 기인하여 태아에게 발생한 건강 손상을 배제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근로자와 태아를 업무에 내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음.

    http://news1.kr/articles/?2010107

 

 

내년 하반기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향을 보고하고

    중증 심장·뇌혈관질환 산정특례 보장범위 확대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음. 건정심은 이날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계획을 보

    고 받고 이를 위한 수가 적용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음. 완화의료 수가는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간병, 상급병실료(일부),

    택진료비를 급여화하고 완화의료에서 중요한 통증관리, 상담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가를 개발하며 최종적인 수가 안은

    내년 4월까지 마련하고 7월부터는 건강보험에 전면 적용할 계획임.

   http://www.news2day.co.kr/n_news/news/view.html?no=61912

 

 

생쥐 두뇌에 인간 뇌세포 주입하면?

인간과 다른 동물을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는 고도로 발달한 인간의 뇌가 가져오는 높은 지능임. 그런데 미국 로체스터대학 메디

     컬센터 스티븐 골드만(Steven A. Goldman) 박사 연구팀이 이런 인간의 뇌 세포를 쥐에 이식해 반 인간 뇌 상태로 만드는 데 성

     공했음. 1년 뒤 쥐에 이식된 인간의 신경교세포(glial cell)는 쥐가 원래 갖고 있던 신경세포를 대체하는 형태로 증식, 당초 30

     개에서 1,200만 개까지 늘어났음. 소리와 전기충격을 줘서 위험 예지를 학습하는 실험을 실시한 결과 인간의 신경교세포를 이식

     한 쥐는 일반 쥐보다 높은 기억력을 보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함. 다만 그는 근본적으론 쥐의 뇌라면서 결코 주의 뇌가 변질되어

     새로운 게 된 건 아니라는 견해를 강조했음.

    http://www.etnews.com/201412160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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