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2일]
■ 중국 여고생까지 난자매매, 1상 임상시험 참가자 중복지원 제한, ‘생명윤리와 법’ 신간 발간
□ "카드값 내려고"…중국 여고생까지 난자매매
〇 여고생이 카드 값을 내려 자신의 난자를 매매하는 등 중국 내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대리출산 실태가 심각한 지경에 와있다고 관영
중국중앙(CC)TV가 10일 보도함. 대리출산 중개업자들은 20세를 전후한 젊은 여성에게 접근해 난자매매를 알선하고 있음. 난자매매
알선에 응한 여성들 중 적지 않은 수가 난자매매를 일회성이 아닌 상당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음. 이들 여성은 난자
채취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등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임. 또한 중개업자들은 주로 농촌의 가난한 여성들을 대리모 알선 대상으로
삼고 있음. 심지어 여자아이를 임신한 경우 인공유산 대상이 됨. CCTV는 "중국법률은 정자, 난자, 배아 매매와 대리모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대리출산 광고가 버젓이 인터넷에 떠돌고 이를 단속하는 기관은 거의 없다"며 당국에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1/10/0200000000AKR20150110042800083.HTML?input=1195m
□ 3개월 내 1상 임상시험 참가자, 중복지원 제한
〇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건강한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1상 임상시험 지원자를 모집할 때, 3개월 내 1상이나 생동성시험에 참가했던
지원자는 참가할 수 없도록 규정이 변경될 예정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홈페이지에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을 받음. 현재 시험대상자들의 중복참여 방지를 위한 시험
대상자 제외기준은 없는 상태임. 식약처는 "건강한 사람의 임상시험 및 생동성시험 중복참여를 일정기간 제한해 시험대상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규정 개정 이유를 설명함.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010900029
□ ‘생명윤리와 법’ 신간 발간 … 인간존엄성VS생명공학, 우선순위는?
〇 현실에서 생명윤리와 법이라는 두 가치 사이의 갈등을 현행법과 판례를 통해 설명한 ‘생명윤리와 법’ 제3판이 발간됨. 권복규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현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으로 저술함. 이 책은 현재 생명윤리의 개념과 특징, 범주 등을
분석하고 생명윤리에 대한 한국의 법체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설명해줌. 연명의료, 뇌사, 인공임신중절, 장기이식, 동물실험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음. 2006년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바 있음.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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