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5일]
■ 장기기증 활성화 위해 국가관리 전문구득기관 필요, 신의료기술평가 무력화 논란, 건강한 고령화에 진료비도 뚝
□ 장기기증 활성화 위해 국가관리 전문구득기관 필요 … 복지부 "장기 적출 비용 급여화 검토"
〇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가 관리하는 전문구득기관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옴. 대한
이식학회와 이명수, 김성주, 강석훈, 김용익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장기기증 활성화: 왜 필요한가’ 주제 정책간담회를
개최함. 하종원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장기·조직기증자의 발굴 및 구득, 유가족 관리는 단일기관에서 이뤄지고,
모든 분배과정은 공적기관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밝힘. 김현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증지원과 구득을 전문적
으로 담당하는 기구를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기관의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정통령 복지부 생명윤리정책
과장은 뇌사추정자 신고율 제고, 기증자중심 기증체계 마련, 사후관리강화 등을 수행하고, 장기 적출 및 이식 등에 따르는
비용에 대해 급여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011400038
□ 신의료기술평가, 무력화 논란 … 정부, 규칙 통해 개정 추진
〇 정부가 내놓은 신의료기술평가 규제 완화 방안에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크게 반대하고 있음.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
기술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거쳐야만 공인되도록 한 제도이며, 평균 1년 정도 걸림.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새로운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고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달 안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임.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로운 의료기술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고 시행돼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며 정부와 맞서고 있음.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11414077666277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11414177610377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11415387658283
□ ‘건강한 고령화’에 병원 진료비도 ‘뚝’
〇 노인들의 건강수준 향상이 진료비 지출 둔화를 이끌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했다는 보고서가 나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건강보험 재정 변동요인 분석 연구’ 보고서를 12일 발표함. 건강보험
총 진료비 증가율은 2009년 12.1%에서 2010년 9.5%, 2011년 6.0%, 2012년 4.3%, 2013년 5.1%로 둔화되는 양상임. 특히 노인
진료비의 경우 2006~2009년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2.6%로 전체의료비 증가율 10.7%보다 높았으나, 2010~2013년 연평균
증가율은 4.3%로 전체 증가율(4.5%)을 밑도는 수준이었음. 진료비 증가 둔화요인은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한 항암제 발달,
복강경 등 신의료기술의 향상 등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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