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4일]
□ 영국 의회 '3부모 체외수정' 허용법안 가결
〇 모계 유전 질환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3부모 체외수정' 허용 법안이 세계 최초로 영국 의회에서 가결됨. 영국 하원은
3일(현지시간) 여성 2명의 난자 핵과 세포질을 결합한 변형 난자를 체외수정에 사용하는 3부모 체외수정법을 표결로 통과시켰음.
3부모 체외수정은 미토콘드리아 DNA 결함을 지닌 여성의 난자로부터 핵만 빼내 다른 여성의 핵을 제거한 정상 난자에
주입함으로써 유전 질환의 대물림을 막는 방법으로, 어머니의 난자를 조작해 아버지의 정자와 체외수정시켜 태어난 아이는
생물학적 부모가 3명이 된다는 점에서 윤리성 논란을 촉발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04/0200000000AKR20150204002351085.HTML?input=1195m
□ 차바이오텍, 인간 배아줄기세포 배양법 특허 취득…배양시스템 상용화 계획
〇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업체인 차바이오텍은 ‘나노구배 패턴을 포함하는 배양용기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배양에 적합한
표면구조의 스크리닝 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발표했음. 차바이오텍은 이 특허를 통해, 최적의 배아줄기세포
배양시스템을 상용화할 계획임.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113516
□ 공단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시 사후통보법 또 추진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관련 기준 강화 입법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음.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음. 현재 검찰·경찰은 형사소송법등에 따라 수사목적에 한해 자료요구를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는
공단이 결정하고 있음. 개정안에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할 경우에만 공단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에 대해서는 명령문 또는 결정문이 있는 경우로 한함.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62859&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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