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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9일]

캐나다 대법 불치병 환자 안락사 허용, 과학자..불임부부도 세부모 체외수정 기회 요구, 설명없는 '강박 치료' 환자 사망..손해배상 책임


캐나다 대법원 불치병 성인 환자 안락사 허용

6(현지시간) 캐나다 대법원이 불치병에 걸린 성인에게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을 합법으로 인정했음. 캐나다 대법원은 이날

     극심하고 치료될 수 없는 병을 앓고 있는 성인 환자가 동의한다면 의사가 안락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했음. 이에 따라 1993년부터

     금지됐던 안락사는 의회에서 이와 관련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1년 후부터 허용될 전망임. 1993년 안락사가 불법으로

     규정된 것은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측의 설명. 캐나다에선 자살을 상담해주거나 지원, 사주 등을

     하는 행위는 최대 14년의 징역형을 처벌 받을 수 있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207_0013465095&cID=10104&pID=10100

 

"불임부부도 세부모 체외수정 기회를" 과학자 요구

세계 최초로 체세포 핵이식을 통해 인간배아 복제에 성공한 미국 과학자가 최근 영국 하원에서 시술을 허용한 세부모 체외수정법을

     불임부부에게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미국 오리건과학대학 슈크라트 미탈리포프 교수는 8(현지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턴트와의 인터뷰에서 세부모 체외수정 시술을 미토콘드리아 질환을 앓는 부부는 물론 나이 많은 불임부부에게도 할 수

     있도록 미 식품의약국(FDA)에 요청했다고 밝혔음. 미탈리포프 교수는 "불임도 질병이고 불임 여성은 다른 질병을 지닌 여성과

     똑같은 시술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08/0200000000AKR20150208043900009.HTML?input=1195m

 

 

설명없는 '강박 치료'로 환자 사망손해배상 책임

국립병원이 가족에게 설명 없이 30대 정신분열병 환자를 강제로 묶어두는 치료를 했다가 숨졌다면 국가가 수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장판사 한숙희)2012년 국립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이모(당시 31)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2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고

     8일 밝혔음. 재판부는 "강박 조치를 실시하는 의료진은 강박 실시 전과 후 환자나 보호자 등에게 그 이유에 관해 충분히 설명할

     이유가 있다'"강박 실시 여부에 관해 설명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의료진은 설명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판시했음.

    http://news1.kr/articles/?208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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