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3일]
■베트남, 말기환자 '죽을 권리' 입법 재추진; "수술 전 의사가 직접 설명의무 명문화" 입법추진; "천식 근본원인 찾았다…완치 가능성 열려"
□ 베트남, 말기환자 '죽을 권리' 입법 재추진
〇 베트남 정부가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말기 환자에게 안락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할 예정임. 23일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는 말기 환자의 죽을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의 법 제정에 나설 계획임. 베트남 정부는 2005년 국회에 비슷한 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의원들의 반대에 부닥쳤음. 응웬 후이 꾸엉 보건부 법무과장은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나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암 환자에게 죽을 권리는 '탈출구'가 될 것"이라며 "의사들이 매일 이런 환자들로부터 고통을 끝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고 말했음. 그는 의사가 윤리적 문제로 담당 환자의 안락사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면 자발적인 전담 의료진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23/0200000000AKR20150423048500084.HTML?input=1195m
□ "수술 전 의사가 직접 설명의무 명문화" 입법추진
〇 의사가 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직접 사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뒤 수술하도록 명문화하는 입법이 추진될 예정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음. 남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의료인이 요양방법이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설명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음. 이 때문인 지 환자가 부작용 등 수술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사전에 듣지 못하거나 의사가 아닌 사무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일이 빈번하다고 남 의원은 지적했음. 남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수술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명문화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음.
http://www.dailypharm.com/News/197044
□ "천식 근본원인 찾았다…완치 가능성 열려"
〇 천식의 근본원인이 규명됐으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약도 이미 나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영국의 데일리 메일과 텔레그래프 인터넷판 등이 22일 보도했음. 영국 카디프 대학 생명과학대학의 다니엘라 리카르디 박사는 모든 천식 발작은 기도에 있는 칼슘감지수용체(CaSR: calcium sensing receptor) 단백질이 먼지, 꽃가루, 담배연기 등 알레르기 항원에 자극을 받아 촉발되며 바로 이것이 천식의 근본원인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이 신문들은 전했음. 이 단백질을 억제하는 약인 단백질수용체억제제(calcilytics)는 이미 15년 전에 골다공증 치료제로 개발돼 나와 있어 이를 천식 모델쥐와 시험관에서 인간의 기도조직 샘플에 투여한 결과 기도세포의 경련이 진정되면서 모든 증상이 사라졌다고 그는 설명했음. 이 연구결과는 '사이언스 중개의학'(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 최신호에 발표됐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23/0200000000AKR20150423060700009.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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