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7일]
■임신 22주 조산아까지도 살린다…낙태허용 법적 시기 논란될 듯; 7월부터 가정 호스피스에도 건강보험 적용; 새로운 특성 보이는 제3 줄기세포 발견
□ 임신 22주 조산아까지도 살린다…낙태허용 법적 시기 논란될 듯
〇 임신 22주 만에 세상에 나온 아기도 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음. 이런 연구 결과는 생존할 수 있는 조산아의 기준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임신중절이 가능한 법적 시기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됨. 6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아이오와대 연구진은 의학전문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최신호에 임신 22∼27주 만에 태어난 조산아 5천여 명의 사례를 분석, 22주 미숙아의 생존율도 상당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음. 22주 아기들 중 미숙아를 위한 전문 병동에서 폐 기능을 돕는 치료 등을 받은 78명 중에서 18명이 유아기까지 살아남았음. 임신 23주 만에 태어난 아기 755명 가운데는 542명이 치료를 받았고 3분의 1 정도가 심각한 장애 없이 생존에 성공했음. 지금까지 의료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임신 24주 출생 조산아가 생존을 기대하며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기준으로 여겨졌으나 이번 연구에 따라 22주, 23주 조산아에 대한 치료 여부를 두고 부모와 의료진이 크게 고심할 것이라고 내다봤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07/0200000000AKR20150507074700009.HTML?input=1195m
□ 7월부터 가정 호스피스에도 건강보험 적용
〇 오는 7월부터 가정에 머무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됨. 또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말기암 환자나 가족들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도 하반기 중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됨. 보건복지부는 가정형 호스피스와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암 관리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음. 가정형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가정 호스피스팀을 추가로 구성해 환자의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07/0200000000AKR20150507087400017.HTML?input=1195m
□ "새로운 특성 보이는 제3 줄기세포 발견"<美 연구진>
〇 미국 소크연구소 J.C.I. 벨몬트 교수팀은 6일 과학저널 '네이처(Nature)'에서 배아 발달 시기에 따라 특성이 결정되는 기존 배아줄기세포와 달리 발생 영역에 따라 특성이 결정되는 영역 특이성 전분화능 줄기세포(rsPSC)를 발견했다고 밝혔음. 벨몬트 교수는 보도자료에서 "rsPSC는 기존 줄기세포보다 배양이 쉽고 DNA를 교정하는 유전자 편집(gene editing)도 용이하다"며 rsPSC를 배아 발달, 진화, 질병 연구와 새로운 치료법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06/0200000000AKR20150506177700017.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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