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6일]
■‘사람답게 죽을 권리’ 연명의료 중단 법제화…"어렵다 어려워"; 아일랜드, 세계 최초로 국민투표 통해 동성결혼 합법화; 미래부, 유전체 편집기술·인공지능 영향력 평가
□ ‘사람답게 죽을 권리’ 연명의료 중단 법제화…"어렵다 어려워"
〇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음.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 의원이 발의 예정인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음. 주제발표에 나선 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고윤석 교수는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지침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병원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했음. 지정토론에서는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가 실제 의료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음. 환자단체와 종교단체는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처럼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입법에 앞서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제도적으로 확충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했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국생위의 권고안을 중심으로 법안이 시급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했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052200027
□ 아일랜드, 세계 최초로 국민투표 통해 동성결혼 합법화
〇 아일랜드가 23일(현지시간) 국민투표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첫 번째 국가가 됐음. 아일랜드 선거관리 당국은 전날 실시된 동성결혼 합법화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결과, 찬성 투표 비율이 62.1%로 37.9%인 반대 투표 비율을 웃돌았다고 발표했다고 국영 RTE 방송이 전했음. 국민투표는 "결혼은 성별과 상관없이 법에 따라 두 사람에 의해 계약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헌법을 고칠 지를 물었음.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많은데도 이번 아일랜드 국민투표에 관심이 쏠렸던 이유는 국민투표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는 없었기 때문임.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스페인,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 18개국이 의회 입법이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23/0200000000AKR20150523050500085.HTML?input=1195m
□ 미래부, 유전체 편집기술·인공지능 영향력 평가
〇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도 기술영향평가 대상 기술로 '유전체 편집기술'과 '인공지능' 등 2건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음. 기술영향평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매년 실시하는 제도임. 미래부는 이러한 기술이 미칠 영향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해당 분야 전문가뿐 아니라 사회과학분야,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기술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임. 아울러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포럼을 9월 중 공모해 운영하는 한편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참여창구도 설치할 계획임. 기술영향평가 결과는 올해 12월 발표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전달해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에 반영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조치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24/0200000000AKR20150524015400017.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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