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5일]
■ `동물 복지 최고` 유럽서도 동물 실험 폐지 못해; 일반인 45% ‘미혼모 자녀 양육’ 찬성; 월경통에 피임약 처방 의사…'과실치사' 무죄
□ `동물 복지 최고` 유럽서도 동물 실험 폐지 못해
〇 최고 수준의 동물 복지를 자랑하는 유럽에서도 동물 실험 폐지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동물 실험을 금지해달라는 동물 보호 단체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음. EU 집행위원회는 “응용연구와 의약품 개발에서 안전성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동물 실험 이외 다른 대안이 없다”며 “동물 실험 폐지는 현재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설명했음. EU 집행위원회는 제약사나 응용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나 기업이 유럽을 떠나 상대적으로 동물 복지가 낮은 나라에서 동물 실험이 더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지적도 했음. 동물 보호단체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하는 사람들’(PETA)이 주도한 이번 진정서에는 동물을 과학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을 없애고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라는 요구가 담겼었음.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H51&newsid=02519046609398768&DCD=A00805&OutLnkChk=Y
□ 일반인 45% ‘미혼모 자녀 양육’ 찬성
〇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협’)는 지난 4월 5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일반인 3085명을 대상으로 ‘미혼모에 대한 일반인 의식조사’를 시행했음. 여협은 4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혼모라는 세상의 편견에 용기 더하기’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78.9%가 찬성했다”며 “미혼 임산부에 대해 출산지원과 양육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도 높아졌다”고 밝혔음. 미혼 임신이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직접 양육이 최선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5%이며, 미혼 여성이 생부에게 양육을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응답은 23.1%로 조사됐음.
http://www.womennews.co.kr/news/83979
□ 월경통에 피임약 처방 의사…'과실치사' 무죄
〇 극심한 월경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피임약을 장기처방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무죄를 확정받았음 .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노모(6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음. 재판부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음. 노씨는 2012년 2월 김모(당시 26세·여)씨는 월경통을 호소하면서 기존에 복용하던 진통제에 효과가 없다고 하자 통증 완화 목적으로 3개월치 야스민을 투약 처방했음. 야스민은 다른 피임약보다 혈전색전증의 부작용 위험성이 높은 약제임에도 이를 설명하지 않았음. 김씨는 야스민을 복용하던 중 다리 저림, 숨이 차는 증상 등을 호소하다가 같은해 4월 폐혈전색전증으로 숨졌음. 1심은 "야스민은 피임 이외의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된다"며 노씨의 야스민 처방에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음. 설명의무 위반에 관해선 "노씨가 야스민을 처방하면서 부작용 등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설명의무 위반과 김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고 무죄를 선고했음.
http://news1.kr/articles/?226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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