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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8일]

우후죽순 줄기세포 치료, 환자는 헷갈려; 교황의 나라 아르헨 "식물인간 연장치료 중단 합법" 논란 ; 가짜 약 알고 복용해도 '위약 효과'


우후죽순 줄기세포 치료, 환자는 헷갈려

난치성·퇴행성질환의 치료가능성을 열고 있는 줄기세포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하지만 지나친 관심으로 각종 줄기세포치료법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환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음. 조혈줄기세포가 백혈병치료에 쓰이고 있지만 성체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 역분화줄기세포 등은 아직 임상연구단계임. 실제로 국내시판이 허가된 줄기세포치료제는 총 4건으로 파미셀 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 안트로젠 큐피스템주’, 메디포스트 카티스템’, 코아스템 뉴로나타-알주뿐임. 따라서 줄기세포치료를 받으려면 앞서 소개된 치료제인지 확인해야함. 이밖에 자체개발한 새로운 줄기세포치료제라면 식약처 승인을 받은 제품이 아닌 신의료기술 승인이 필요한 줄기세포치료술인 경우임. 따라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의료실비보험도 적용받을 수 없음. 단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예외임. 승인받은 줄기세포치료제라고 해도 생물학적 변성으로 인해 세포가 암이 되거나 다른 세포들의 암성변화를 촉진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줄기세포치료 시에는 의료진과 충분히 안전성에 대해 상담한 후 결정해야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071524225&code=900303

 

교황의 나라 아르헨 "식물인간 연장치료 중단 합법" 논란

아르헨티나 대법원이 7(현지시간) 20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지내온 남성에게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전례없는 판결을 내려 찬반논쟁이 뜨겁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음. 법원은 이것이 가톨릭국가가 불법으로 지정해온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명시했음. 아울러 판결의 요지는 불구의 몸이 되거나 불치병에 걸렸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마지막을 보낼지 결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음. 그렇지만 이 남성이 자신의 의사(意思)를 기록해 두지 않았고 오로지 친인척들의 발언만 있는 상태라 논란이 되고 있음. 가톨릭교회 또한 식물인간 상태의 사람에게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수동적인 의미의 안락사와 마찬가지이며 이는 '방종의 죄'라고 주장하고 있음. 아르헨티나는 그동안 남미에서 민감한 사회 이슈로 변화의 선봉에 서 있었음. 아르헨티나는 2010년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으나, 반면 산모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낙태는 여전히 불법임.

http://news1.kr/articles/?2319365

 

가짜 약 알고 복용해도 '위약 효과'

아무런 약효가 없는 가짜 약인 '위약'을 진짜 약으로 속여 환자에게 먹이면, 병세가 나아지는 현상을 '위약 효과'라고 함. 환자가 진짜 약이라고 믿음으로써 치료에 일정 부분 도움을 주는 현상임. 그런데 환자가 가짜 약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고 먹어도, 위약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음. 하버드대 연구팀(테드 카프축, 미 하버드의대 교수)이 편두통 환자 66명에게 위약이라고 말하고 위약을 처방한 결과, 위약 효과가 나타났음.

http://www.ytn.co.kr/_ln/0105_201507071732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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