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일]
■“병원윤리위의 연명의료 결정 논란 막을 대책 필요”; 일본, 동물 체내 인간장기배양 연구 승인; 의료기기 분야도 식약처 ‘단독수사권’ 부여 추진
□ “병원윤리위의 연명의료 결정 논란 막을 대책 필요”
〇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을 해줄 대리인이 없을 경우 병원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 등이 포함된 연명의료 결정 권고안이 확정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위원회 김성덕 위원장이 용어 통일과 함께 향후 법제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음. 김성덕 위원장은 권고안 확정 다음날인 지난 1일 중앙대병원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병원윤리위원회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080200002
□ 일본, 동물 체내 인간장기배양 연구 승인
〇 일본 정부는 동물 체내에서 인간 장기를 만들어내는 기초 연구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음. 이번에 허용되는 연구는 특정 장기가 생기지 않게끔 유전자를 조작한 동물의 배아(수정란에서 좀 더 자란 단계)에 인간 세포를 주입, '동물성 집합배아'를 만든 뒤 이를 동물의 자궁에 넣어 배양하거나 출산하게 하는 등의 실험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407826
□ 의료기기 분야도 식약처 ‘단독수사권’ 부여 추진
〇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음. 개정안은 현행법상 의약품 및 식품 분야에 한정돼 있는 식약처의 단독수사 권한을 마약류, 의료기기, 화장품, 인체조직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이는 의료기기나 마약류, 화장품, 인체조직 등이 식약처의 소관업무에 포함돼 있지만 기존 ‘약사법’의 규율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근거가 전무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0802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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