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일]
■ 교황, "희년맞아 낙태 여성 용서"…12월부터 1년간 적용 ; 체외수정 시 이식 배아 수 최대 5개에서 3개로 줄인다; "어린이 암사망 안 돼" 호주 소아암 생존율 100% 도전; '연구윤리 위반'…징계 수위 높을수록 구제율 높아; 영국 정자은행 설립 1년, 기증자는 달랑 9명
□ 교황, "희년맞아 낙태 여성 용서"…12월부터 1년간 적용
〇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독교 희년을 맞아 한시적으로 낙태한 여성을 용서할 뜻을 밝혔음. AFP통신에 따르면 교황은 1일(현지시간) 바티칸 교황청 교서를 통해 "다양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희년 동안 사제들에게 낙태를 한 후 이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에 한해 이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음. 교서에 따르면 용서의 대상은 낙태를 한 여성과 이를 시술한 의사들임. 교황이 언급한 희년은 7년인 안식년이 7번째 지난 후인 50년마다 돌아오는 기간으로 유대인들은 희년을 맞아 노예를 해방하거나 빚을 탕감하는 등 다양한 용서 행위를 베풀었음. 로마 가톨릭에서도 희년을 기념하는데 이번 '자비'를 주제로 하는 이번 희년은 오는 12월 8일부터 내년 11월 20일까지임. 페데리코 롬바르디 교황청 수석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죄의 무게를 가볍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말했음.
http://news1.kr/articles/?2402431
□ 체외수정 시 이식 배아 수 최대 5개에서 3개로 줄인다
〇 보건복지부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체외수정 시술 시 이식 배아수를 최대 5개에서 3개로 줄이고, 시술 전 난임원인을 알기 위한 여성 및 남성의 생식건강* 검사를 기본적으로 실시하며, 남성난임의 검사와 진단을 구체화 하기 위해 난임부부 지원사업의「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음.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보조생식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등 관련 의학회와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구성된 난임부부 지원사업 중앙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였음.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시술기관 및 지자체, 관련 의학회에 안내 및 홍보를 거쳐 10월 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복지부는 관련학회(대한생식학회, 대한보조생식학회 등)와 협조하여 주기적으로 시술기관을 점검하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음.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072836
□ "어린이 암사망 안 돼" 호주 소아암 생존율 100% 도전
〇 호주의 어린이 암환자 생존율이 60년 전까지 사실상 제로에서 80%까지 뛰어오른 현재 어린이암연구소와 시드니어린이병원이 손잡고 '제로 소아암'이라는 이름아래 어린이 암 생존율 100%에 도전한다고 시드니모닝헤럴드가 2일 보도했음. 이 프로젝트는 치료가 어려운 암에 걸린 것으로 진단을 받은 모든 어린이의 암세포를 분석할 방침이며 과학자들이 실험실 연구를 통해 암세포 특효약을 찾아내 의사들과 함께 치료 계획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임. 내년에 어린이 12명을 대상으로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2017년에는 대상자를 120명으로 늘리면서 임상시험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이밖에 2020년까지 생존율 30% 이하 혹은 병이 재발한 환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02/0200000000AKR20150902104000093.HTML?input=1195m
□ '연구윤리 위반'…징계 수위 높을수록 구제율 높아
〇 논문 표절·이중 게재 등 연구윤리 위반으로 파면, 해임 등 무거운 처분을 받은 교수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은 교수들에 비해 오히려 구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받은 '연구윤리 위반 관련 교원 징계 처분'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연구윤리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뒤 소청심사위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모두 22건이었음. 징계 유형별로는 파면 2건, 해임 12건, 정직 6건 등 중징계가 20건이고 경징계는 감봉 1건과 견책 1건임. 이 가운데 징계 수위가 가장 높은 파면 2건은 이의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져 100% 취소·변경률을 기록했음. 또 당초 해임 처분을 받은 교수들이 제기한 이의신청 12건 가운데는 8건이 받아들여져 취소·변경률이 66.6%였음. 반면 중징계에서 수위가 낮은 정직 2∼3개월 처분을 받은 교수들이 제기한 이의신청 6건 중에는 2건만 받아들여져 취소·변경률이 33.3%에 그쳤으며 감봉 이하 경징계 2건의 취소·변경률은 50%였음. 강 의원은 "연구윤리에 사회·학문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02/0200000000AKR20150902098500053.HTML?input=1195m
□ 영국 정자은행 설립 1년, 기증자는 달랑 9명
〇 영국 일간 가디언은 1일 로라 위젠스 영국 국립정자은행장이 “정자은행이 설립된 지 1년을 맞았지만 등록된 남성 정자 기증자는 단 9명에 불과하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며 정자 부족문제를 집중 분석했음. 영국 인간수정배아관리국(HFEA)에 따르면 영국의회가 2013년 7월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이후 동성커플의 정자 수요는 2013년 이후 약 20%나 증가했고 영국 정부는 이들을 돕기 위해 지난해 10월 런던의 버밍엄에 있는 여성 병원에 국립정자은행을 설립했음. 하지만 영국에서 우선 정자 기증자의 조건이 까다로워 90%가 탈락하는데다 한번 정자를 기증할 때 약 35파운드(약 6만원) 밖에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약 4개월 동안 일주일에 두 번씩 병원에 와야 하고 성생활과 자위행위도 금지되는 조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정자 구하기가 매우 어려움. 이렇게 영국이 정자 수요를 자국 내에서 충당하지 못하자 국립정자은행에서 정자를 얻지 못한 부부들이 덴마트나 미국, 캐나다 등에서 정자를 수입하려고 하자 비상이 걸렸음. 이 경우 정자 기증자의 질병 기록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정자 남용으로 이복형제가 다수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임. 실제 올 4월 덴마크에서는 유전병인 신경섬유종증을 앓던 남성의 정자 기증으로 100여명의 아이들이 태어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음. 영국은 법을 통해 한 명의 정자로 수정시킬 수 있는 아이의 수를 약 10명으로 제한하고 있음.
http://www.hankookilbo.com/v/953c87230b5e402e847870a6046e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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