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3일]
■ 퀘벡, 캐나다 최초 안락사 합법화; 암환자 70% 5년 생존; 베이비박스, 필요악인가 필수장치인가; 中 두자녀 정책 1월1일부터 시행될 듯; 조혈모세포은행협회, 소아암 쉼터 사랑나눔 동참
□ 퀘벡, 캐나다 최초 안락사 합법화…법원 "말기환자 안락사 합법"
〇 캐나다 퀘벡주의 말기환자 안락사법이 합법으로 인정을 받게 됨. 퀘벡주 항소법원은 22일(현지시간) 의사의 도움을 받아 말기 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주 법안을 합법으로 인정, 하급심의 결정을 뒤집었다고 CBC 방송 등이 전함. 연방 정부의 형법은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선택하는 안락사를 불법화하고 있으나 지난 2월 연방 대법원이 이를 위헌으로 결정하고 1년 내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명령한 상태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23/0200000000AKR20151223029600009.HTML?input=1195m
연구원 해외언론동향 12월 1일자: http://www.nibp.kr/xe/news2/50631
□ 암환자 70% 5년 생존…유방암 전이 안 되면 생존율 98%
〇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가 22일 발표한 ‘2013 국가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2009~2013년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은 69.4%로 나타남. 5년 생존율이 특히 높은 갑상샘암을 제외하면 62%임. 5년 생존율이 높다는 것은, 완치라고 단언하긴 어렵지만, 사실상 남은 생을 암으로 인한 문제없이 살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함. 암은 이제 흔한 질환임. 기대수명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남자(78세)는 5명 중 2명(38.3%), 여자(85세)는 3명 중 1명(35%)이 평생 한 번은 암에 걸림.
http://news.joins.com/article/19292672
□ ‘베이비박스’, 필요악인가 필수장치인가…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3년 평가
〇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영아유기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22일 개최함. 엄주희 겸임교수(연세대 법학연구원)는 “입양허가제 도입 후 영야 유기사례가 급증하고, 유기된 영아 중 상당수가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되고 있다”면서 “위기에 빠진 영아를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베이비박스가 불법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 영아의 생명보호 수단을 규율하는 법제도적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http://www.christiantoday.co.kr/에서 ‘베이비박스’로 검색
□ 中 "이제는 둘씩 낳자"…'두자녀 정책' 1월1일부터 시행될 듯
〇 중국의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될 것으로 보임. 22일 중국망(中國網)에 따르면,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우리 국회격) 상무위원회는 제18차 회의에서 '인구계획생육법 수정안' 초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함. 수정안은 한 부부가 두 자녀를 갖는다는 것을 장려하고 있으며, 정자・난자・수정란 매매 및 모든 유형의 대리임신을 금지하고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22/0200000000AKR20151222089400083.HTML?input=1195m
□ 조혈모세포은행협회, 소아암 쉼터 사랑나눔 동참
〇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와 협회 소속 대학생 서포터즈 1기 일동은 소아암 쉼터인 사랑하우스에 21일 '사랑 나눔 활동'을 펼침. 후원금으로 구입한 생활용품과 기부받은 헌혈증 600장을 전달함.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69806&table=article&categor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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