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5일]
□ 연명의료법, 9부 능선 넘다
〇 국회 법사위에서 한의사의 연명의료 참여 논란으로 가로막혔던 연명의료법이 법안 통과의 9부 능선을 넘었음. 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 한의계 등은 연명의료 중단의 대상을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으로 잠정 결론지었음. 기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안은 네 가지를 포함,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 명시하고 있음.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일부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현이 향후 연명의료의 범위를 무리하게 넓힐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이와 함께 한의계에서는 시술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향후에 한의학적인 시술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하기도 했으며, 이 경우 연명의료 결정에 한의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음. 이에 정부와 새누리당, 한의계는 협의를 통해 법안에 명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을 삭제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법안을 명확히 하기로 했음.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598498
□ 세계가 주목하는 유전자치료제, 어디까지 왔나?
〇 암, 희귀난치성질환, 유전자질환 등의 급증으로 세계의 이목이 '유전자치료제'에 쏠려 있음. 이에 따라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는 유전자치료제 연구개발에 한창이며, 오는 2020년에는 5억불 시장이 형성될 전망임.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유전자치료제 연구개발 및 규제 동향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음. 현재까지 일부 국가에서 자체 승인된 유전자치료제를 포함하면 7건의 품목이 허가됐음. 국내에서도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임상 3상에 진입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으나 아직까지 허가된 품목은 없음.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품질,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의 합리적인 체계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는 단계임.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76434&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대한의사협회, '연명의료 법안' 조속한 처리 촉구
〇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소위 '연명의료법안'이 한의사 참여 논란으로 국회 통과에 제동이 걸린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임종을 앞둔 환자의 품위 있는 죽음과 환자 가족들을 위해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고 4일 전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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