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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1일]

대법 경찰에 개인정보 준 네이버, 배상책임 없다

경찰 수사를 돕기 위해 가입자 인적사항을 넘겨준 네이버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음. 수사기관의 요청만 있으면 영장이 없어도 개인 정보를 제공했던 포털의 관행은 정당하다고 본 대법원의 첫 판단임. 그동안 배상금 부담을 이유로 정보 임의제공을 잠정 중단한 포털 업계가 빗장을 풀 가능성이 높아졌음. 네이버가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기만 하면 언제나 예외 없이 이용자의 인적사항 일체를 제공해 왔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으며 이후 막대한 배상 책임을 물게 될 처지에 놓인 포털 업체들은 정보 제공을 잠정 중단했음.

http://news.donga.com/3/all/20160311/76935264/1

 

거부반응 줄여 '부적합' 신장도 이식 가능<미 연구팀>

면역체계의 거부반응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장을 이식받지 못하는 신부전 환자들이 거부반응을 줄여주는 새로운 요법을 통해 종전 같으면 부적합한 신장도 이식받아 생명을 이어갈 수 있음이 확인됐음. 뉴욕타임스는 9(현지시간)자 온라인 판에서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실린 존스 홉킨스 의대 도리 세게브 박사팀의 연구 논문을 인용, 새 요법을 통해 부적합 신장을 이식받은 환자들의 생존율이 적합 신장 기증자를 기다리고 있거나 뇌사자 신장을 이식한 환자들보다 뚜렷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10/0200000000AKR20160310167500009.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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