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0일]
□ “제왕절개한 뒤 아기가 스스로 나오면 어떨까?”… 영국서 임상시험
〇 제왕절개를 한 뒤 아기가 스스로 절개한 곳을 빠져나오는 분만법에 대한 임상시험이 올 여름 영국에서 시작됨. 전통적인 제왕절개 분만은 아기를 자궁에서 너무 빨리 빼내기 때문에 아기가 정상적인 공기 호흡에 적응하기가 어려워 숨 쉬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음.아기가 절개를 통해 스스로 자궁을 빠져나오는 데는 최장 4분 정도 걸리며 산모는 배 위에서 아기와 첫 대면을 하게 됨. 앞으로 임상시험에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면 이 새로운 제왕절개 분만법이 전국 병원에 보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텔레그래프는 전망함.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10500076
□ 서울대 교수윤리헌장 선포 10년…일탈·연구윤리 위반 잇따라
〇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서울대 수의대 조모(57) 교수가 구속된 것을 계기로 서울대에서 연구 윤리를 두고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서울대가 작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내에서 2011년부터 2015년 8월까지 5년간 연구비 횡령과 공금 유용, 논문 위·변조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수는 총 징계인원 19명 중 7명이었음. 서울대는 2006년 교육·연구·사회참여·봉사·학교운영 등 활동에서 교수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은 '교수윤리헌장'을 공포하고 같은 해 '연구진실성위원회'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으나 본질적인 처방은 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따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09/0200000000AKR20160509125600004.HTML?input=1195m
□ 환자 빼놓고 가족에게만 수술 동의 받은 병원, 결국 배상 판결
〇 환자에게 직접 수술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가족에게만 수술동의서를 받은 후, 수술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병원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수술 상 과실로 인해 장애를 얻게 된 A씨와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과 의료상 과실을 인정해 2억8,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음.
http://www.docdocdoc.co.kr/198942
□ 국립암센터, 정밀의료 국제 심포지엄(6/15)
〇 국립암센터(원장 이강현)는 6월 15일 국가암예방검진동 8층 국제회의장에서 '정밀의료: 유전학과 전 주기적 암 관리의 가교(Precision Medicine: Bridging Genetics to Cancer Continuum)'라는 주제로 제10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함. 심포지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유전성암 ▲유전적 소인에 기반한 정밀의료 ▲유전체 데이터 적용을 위한 정밀의료의 도전 과제 ▲암 유전체학에 기반한 새로운 치료법을 주제로 총 4개 주제의 세션으로 진행됨.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81805&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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