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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30일]

     ■    죽음 앞둔 환자의 결정권 강화 논의 본격화; 식약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및 규제동향' 발간; 임신부 혈액으로 태아성별 확인기술 개발


          □ 죽음 앞둔 환자의 결정권 강화 논의 본격화

           〇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무의미한 연명의료 결정 제도화 관련 공청회가 열렸음. 토론회에선 권고안에 새롭게 담긴 의사추정’ ‘대리결정문제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으며, 앞서 2009년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임종기에 이른 환자가 의사를 표시한 경우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데까지는 합의했으나 환자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환자 의사의 추정, 환자를 대리한 결정 문제엔 합의를 이루지 못했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92241025&code=940601

 

            식약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및 규제동향' 발간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줄기세포치료제 산업 지원을 위해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및 규제동향 2012'를 발간한다고 밝혔음. 이 보고서는 '줄기세포치료제 심사평가기반 연구사업단'의 주요 내용은 줄기세포치료제 관련 해외 최신 규제 및 정책 동향 특허출원건수 등 개발 현황 뼈질환 적응증 대상 줄기세포치료제 임상연구 현황 등임.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053000009

 

           임신부 혈액으로 태아성별 확인기술 개발

          〇 제일병원 류현미 교수팀은 기존 융모막 생검, 양수검사 등 임신 11주 이후 침습적 검사에 의해서만 가능했던 태아성별 진단을 임신초기(12주 이전) 임신부의 혈액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음. 연구진은 모체 혈액 내 비메틸화된 형태로 존재하는 태아 DNA를 확인한 후, 모체 혈액 내 존재하는 전체 DNA 중 남아 태아 유래의 DNA 비율 값을 이용해 태아 성별을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했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0530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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