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4일]
□ 의료분쟁법 자동개시 하위법 임박 "의료혼란 최소화"
〇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단체와 환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마치고 이달 중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하위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방침을 정했음.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19일 '사망'과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피신청인 동의에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시행은 11월 30일임. 의사협회는 전문과와 시도의사회 의견을 취합해, 자동개시 예외조항을 건의했음. 의료기관정책과는 "법 취지와 시행 시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하위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음.
http://www.medicaltimes.com/News/1106607
□ 해외선 여성나이·횟수 제한없이 난임 지원…한국은 최대 6차례만
〇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결혼을 일찍 해 이른 나이에 많은 아이의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면 당연히 대안은 난임 시술 지원이 될 것임. 스페인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여성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오히려 남성 연령(50세 이하)으로 제한해 지원하지만, 우리나라는 난임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성의 나이에도 제한을 두고 있음. 정부가 지원하는 인공수정 시술 횟수도 우리는 최대 6회이지만 핀란드 호주 이탈리아는 제한이 없고 일본은 시험관아기 시술을 1년에 2회씩 5년간 지원해주고 있음.
http://news.mk.co.kr/newsRead.php?no=600009&year=2016
□ C형간염 집단감염 치료비 또 딜레마…"보험 적용됐지만…"
〇 서울 동작구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에서 또다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발발하면서 피해자들의 향후 치료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음. 올해 5월부터 C형간염 치료제 신약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이 부담하기엔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임. 단, 다나의원 사태 때와는 달리 올해 5월부터 C형간염 치료제 신약인 길리어드의 '소발디', '하보니'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어 수천만원에 달하던 약가 부담은 크게 줄었음. 이 같은 비용 부담 완화에도 다소간의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을 전망임. 한 의료계 관계자는 "환자의 과실로 감염된 것이 아닌데도 수백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건 불합리한 소지가 있다"고 말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23/0200000000AKR20160823119200017.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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