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0일]
□ 정신 질환자의 안락사 허용 어떻게 봐야하나
〇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벨기에 안락사 평가 및 통제 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벨기에에서 안락사 사망 인구(3950명) 중 124명이 “정신 질환 및 이상 행동”을 이유로 합법적인 자살이 허용됐다고 보도함. 네덜란드의 경우 정신 질환을 이유로 안락사가 허용된 것은 2010년 단 2명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56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처럼 치료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사례 증가를 두고 안락사 문턱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됨. 세계정신의학협회는 현재까지 정신 질환자에 대한 안락사에 대해 ‘권고하지 않음’ 수준으로 대응해왔으나 내년까지 강화된 규제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임.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0/20/20161020002196.html?OutUrl=naver
□ 印尼 의사협회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동참 안 하겠다"
〇 인도네시아 국회가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화학적 거세를 골자로 하는 아동보호법 개정안을 최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음. 하지만 지난 19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의사협회(Indonesian Doctors Association) 의학윤리위원회의 화학적 거세의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것을 이유로 이에 동참하지 않을 뜻을 밝힘. 또한 의사는 생명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들어 의사가 의료윤리 지침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함.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0/20/20161020001862.html?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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