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31일]
□ 원격의료·의대신설·지출보고서 의무법 등 심의 진행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의 의사 일정을 확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한주 동안 진행할 예정임. 그간 논란이 많았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국립의대 신설,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조사 및 공개 확대, 리베이트 지출보고서 의무화, 무상의료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논의될 예정임.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사위로 상정될 예정임.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90484&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자세한 심의 법안 내용 참고: http://www.dailypharm.com/News/218138
□ WHO연구팀 "호르몬 주사, 남성 피임 가능성 보여줬다"
〇 영국 언론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마리오 페스틴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최소 1년간 한 여성하고만 성관계해 온 18~45세 성인 남성 270명에게 호르몬 주사를 투입한 결과, 96%에서 피임에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함. 연구팀은 프로게스테론(황체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의 일종을 두 차례씩 8주일마다 주입함. 이들 남성의 정자 수는 최대 6개월 안에 100만개 이하로 줄어 호르몬 피임 가능성을 보였음. 그러나 많은 양의 호르몬 투입으로 근육통과 여드름 이외 우울감과 다른 정서적 장애, 호르몬 투여 중단 후 이전 정자수 미회복 등 부작용도 뒤따랐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28/0200000000AKR20161028171100085.HTML?input=1195m
□ “민간단체가 장기이식등록 업무 맡겠단 건 환자 관리하겠단 뜻”
〇 지난 7월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해 현재 계류 중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됨. 현재 장기이식대기자 등록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환자 등록 이후 장기이식기증자와 이식대기자의 선정관리 업무는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가 수행함. 개정안은 국내 장기기증운동 관련 민간단체(NGO)가 장기이식대기자 등록에 관한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학회는 환자와 기증자의 연결은 국가가 맡도록 해야 국제장기이식표준에도 부합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이라 밝힘.
http://www.docdocdoc.co.kr/228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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