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3일]
□ 장기·인체조직 기증자에게 주는 정부 위로금 내년 폐지
〇 2일 복지부는 내년 중 시행을 목표로 장기이식법을 개정해 장기나 인체 조직을 기증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정부의 위로금을 폐지하기로 함. 그동안 뇌사자의 장기나 사망자의 인체 조직(뼈·피부 등)을 기증하면 유족에게 장례비·진료비·위로금을 각각 180만원씩 지급해왔음. 세계보건기구(WHO)는 2010년 5월 ‘장기이식 가이드라인’에서 “인체 조직과 장기는 금전적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힘. 국내외에서는 한국 장기기증제도의 위로금이 자칫 장기·조직 기증의 대가로 비쳐 순수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http://news.joins.com/article/20816352
□ 장기로 분류된 ‘안구’, 인체조직으로 분류 추진
〇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장기로 분류된 ‘안구’를 인체조직으로 분류하려는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 현재 각막·공막을 포함하는 안구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로 분류돼 기증이나 적출 등에 있어서 법 적용을 받음. 이 경우 안구 적출은 이식의료기관 등을 통해서만 해야 하므로 각막 이식 활성화가 힘듬. 인체조직으로 분류 시 기증 및 이식 활성화를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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