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5일]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앞두고 현장은 "준비 안됐다"
〇 연명의료결정법을 주제로 개최된 한국의료윤리학회·한국생명윤리학회의 공동 추계학술대회에서 법률 적용에서의 법적 문제, 진료현장 적용에서의 주요 쟁점, 그리고 윤리적인 쟁점은 무엇인지를 다룸. 연명의료결정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유지와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의료계는 진료현장에서 법을 적용할 때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수정·보완 작업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냄. 법학계는 환자의 죽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폐지하거나 혹은 수정보완으로 의견이 갈림.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055
□ 금지·제한됐던 유전자검사 일부 내년부터 허용
〇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국내에서는 금지 또는 제한됐던 유전자검사 중 일부가 내년부터 허용될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보고를 거쳐 검토된 사항을 담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17년 1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함. 고지질혈증, 고혈압, 골다공증, 당뇨병 등 유전자 변이가 질병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유전자검사 11종을 금지·제한 목록에서 제외함. 또한 체외수정에 활용하고 남은 '잔여 배아'를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25/0200000000AKR20161125066800017.HTML?input=1195m
□ 한국인 대표 게놈지도, '코레프(KOREF)' 공개…질병 연구 가속도
〇 울산과학기술원(UNIST) 게놈연구소는 우리나라 국민 표준 게놈지도 '코레프(KOREF:KORean REFerence)'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24일자에 공개함. 전국 각지에 사는 한국인 41명의 게놈 정보가 통합된 것으로 한국인을 대표하는 유전적인 특징임. 이를 통해 인종 차이로 인한 돌연변이와 질병에 따른 돌연변이를 구분하는 일이 가능해 지고, 한국인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124_0014539737&cID=10401&pID=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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