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일]
□ 국책연구기관 "영리병원 허용 사회적 합의 먼저"
〇 의료 서비스 산업 발전을 강조하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찬성 의견과 국민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측면을 강조하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반대 의견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대립하고 있음. 최근 한국법제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영리병원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의료 서비스의 공공적인 측면에서 재고해야 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함.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할 경우 자본 유입을 확대한다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으나, 수익 분배 과정에서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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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빅데이터 연구, 보다 쉬워진다
〇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개 연구중심병원의 EMR 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셋을 내년부터 제공함. 더욱 용이해진 표준화 분류작업과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및 IRB 심의를 거쳐 제공될 예정임. 빅데이터 수수료 기준도 연구 목적일 경우 50%로 수수료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예정됨. 이에 따라 내년도부터 심평원 빅데이터 활용 연구들이 보다 손쉬워질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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