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3일]
□ 연명치료 거부하려면 공인기관에서 써야 돼요
〇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음.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연명의료결정법 중 연명의료 부분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원문보기: http://www.hankookilbo.com/v/8954f8582de84740a7660c1df5f2c398
□ 신생아 변기에 버린 40대 여성 풀려난 이유는?
〇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지난 21일 긴급체포된 40대 지적장애(3급) 여성이 하루만에 풀려났음. 아이가 이미 뱃속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돼 관련 혐의를 적용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임. 현재 국내 법은 ‘사람’의 시기(始期)를 출산 후 숨을 쉬었을 때부터로 보고 있음.
*원문보기: http://news.joins.com/article/21396325
□ 한국인 간효소 유전형 변이 약물 반응 확인
〇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우울증치료제 아미트리프틸린과 위궤양치료제 오메프라졸이 특정 간효소 기능이 저하된 한국인에서 약물 혈중 농도가 높아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임상시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22일 밝혔음.
*원문보기: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4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