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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3일]

연명치료 거부하려면 공인기관에서 써야 돼요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음.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연명의료결정법 중 연명의료 부분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원문보기: http://www.hankookilbo.com/v/8954f8582de84740a7660c1df5f2c398

 

신생아 변기에 버린 40대 여성 풀려난 이유는?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지난 21일 긴급체포된 40대 지적장애(3) 여성이 하루만에 풀려났음. 아이가 이미 뱃속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돼 관련 혐의를 적용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임. 현재 국내 법은 사람의 시기(始期)를 출산 후 숨을 쉬었을 때부터로 보고 있음

*원문보기: http://news.joins.com/article/21396325

 

한국인 간효소 유전형 변이 약물 반응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우울증치료제 아미트리프틸린과 위궤양치료제 오메프라졸이 특정 간효소 기능이 저하된 한국인에서 약물 혈중 농도가 높아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임상시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22일 밝혔음

*원문보기: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4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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