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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법제점검 및 개선안 마련

공감코리아 원문 기사전송 2012-05-10 15:15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5개월 동안 소관 법령 및 고시 전반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


□ ‘11. 12월 법제점검단 설치 후 소관 법률 89개, 대통령령 89개, 부령 104개 및 고시 181개에 대한 법제점검을 실시해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한 법령 개정 작업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 이와 함께, 한국법제연구원에 보건복지부 법령 및 고시에 대한 법제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병행하여 지난 4월 최종 개선안을 마련했다.


□ 이번 법제점검은 소관 법령의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보건복지행정의 법적 기초를 튼튼히 하고, 내용적으로도 명확하고 알기 쉽게 하여 행정에 대한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 법제점검을 통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률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사례, 불이익한 처분의 상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사례 등 총 203건의 개선 필요 사례를 발굴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유형별 사례)


① 권리·의무사항 법률에 상향 규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은 보건신기술 인증표시 사용자에게 사용내용과 실적을 매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의무부과 사항이므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도록 법률에 상향 규정

② 불이익 처분의 상한 등을 법률에 명시

[노인복지법]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기간의 상한(6월)을 명기하고, [결핵예방법]에 전염성 결핵환자의 접객업 등 종사 제한기간을 구체적(전염성 소멸 시까지)으로 명기하여 불이익 처분의 한계를 명시

③ 과태료에 대한 이의기간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과태료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이의기간 60일과 균형이 맞지 아니하므로 이의기간을 60일로 확대하여 통일(관련 개정안 국회에 기 제출)

④ 불명확하고 애매모호한 규정 개선

[혈액관리법]은 혈액원에 대한 심사평가 결과 혈액관리업무의 부적정이 발견된 때에는 허가취소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적정’의 개념이 모호하므로 ‘부적합판정시’로 명확하게 개선


□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제점검 결과를 반영한 법률안을 금년 내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개정절차도 금년 내에 진행하는 등 법령의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향후 법령 제·개정 시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제전문가를 보강하여 법령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법령 담당자에 대한 법제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자료출처 : http://news.nate.com/view/20120510n18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