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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사] 연명의료법의 미래를 묻다-①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

(기사 일부 발췌)

존엄한 죽음을 위한 연명의료법을 시행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미비한 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3년이라는 시간에 비해 의료현장에서 적용하는데 걸림돌이 적지 않고, 홍보와 교육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은 미성년자의 경우 약자인데 부모가 경제적, 철학적 이유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중단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이 경우 제3자가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아이들을 위한 결정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김 원장은 연명의료법 시행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활성화가 필요하고, 윤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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