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연명의료제도 의료윤리위원회 요양병원 4.6%·병원 1.5% 설치 참여율 저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은 25일 보건복지부 출입기자협의회와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년을 맞아 간담회를 가졌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 3년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작성이 100만건을 넘긴 가운데,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요양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윤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수가 신설이 필요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김명희 원장은 “수가제도는 병원의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요양병원 입장에서 일당 정액제 수가체계에서 연명의료결정보다 환자가 몇 일 더 사는 것이 경영적 효과가 있는 수가 구조”라면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자체 문제가 아니라 요양병원 수가체계 등의 총체적인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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