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정시설마다 다른 생애말기(END-OF-LIFE) 정책
※ 기사 [END-OF-LIFE POLICIES VARY IN UNITED STATES PRISONS]
https://www.futurity.org/end-of-life-prison-2690072-2/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교정시설의 생애말기(end-of-life) 의사결정에 대한 주(state) 및 정부의 정책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 결과는 수감된 환자가 사전의료계획서(advance care planning)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생애말기 돌봄에 대한 소망(end-of-life wishes)을 문서화할 수 있는 방법 및 대리의사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에 대한 현저한 차이를 보여준다.
현재 미국 교정시설은 노인병 치료 및 생애말기 돌봄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수감 인구의 빠른 고령화로, 수감자 사망원인의 대부분은 질병으로 인한 것이며, 사망자 중 고령인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교 형사 사법 및 범죄학과 박사과정생인 Victoria Helmly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범죄에 대한 엄격한 법 시행으로 인해 장기징역형이 증가했고, 그 결과 많은 수감자들이 고령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수감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교정시설에서의 생애말기
의료 대리인
분석된 정책들 간에는 또한 누가 의료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즉, 환자를 대신하여 보건의료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분석된 정책 중 80%는 다른 수감자가 의료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60%는 교정시설 직원이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특이하게 조지아 주는 다른 수감자가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유일한 주이다. 또한 대부분의 정책은 다른 수감자(45%)나 교도관 또는 의료인(41%)이 대리인으로서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제한이 수감자들이 그들의 생애말기 돌봄 소망을 지키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규정에 대한 준수는 어떨까?
연구자들은 또한 규정 준수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음을 발견했다. 단 하나의 주(아이다호 주) 정책만이 규정 준수에 대한 검토를 언급하고 있다. 질 측정 기준이나 규정 준수 목표를 정의한 정책도 없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교정시설이 지역사회 기준에 따라 정책을 표준화하기 위해 국가수준의 지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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