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헌법재판소, 안락사법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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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1. Portugal: The Constitutional Court Invalidates the Euthanasia Law
※ 기사2. Portugal's Constitutional Court rejects decriminalisation of euthanasia
※ 기사3. Portugal: Parliament Votes Again in Favor of Euthanasia
※ 판결문(원문). Acordam, em Plenário, no Tribunal Constitucional
2023년 1월 30일 월요일, 포르투갈 헌법재판소(TC)는 찬성 7표, 반대 6표의 근소한 차이로 지난해 12월 포르투갈 의회에서 승인한 안락사* 비범죄화 법률에 대해 무효화 결정을 내렸다.
*기사에 따라 '안락사'로 번역하였으나, 판결문(원문)의 정식 명칭은 의사 조력 사망(Morte medicamente assistida)임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에서 심각한 고통을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고통으로 정의하는데, 이는 그것이 “누적” 고통(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인지 “택일” 고통(이 중 하나의 고통만 가지고 있는 상태)인지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세 가지 유형의 고통을 모두 느껴야 하는지, 혹은 한 가지 유형의 고통만 있어도 심각한 고통으로 간주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의회는 João Caupers 헌법재판소 소장이 “참을 수 없는(intolerable)” 것으로 묘사했던, “엄청난 강도의 고통(suffering of great intensity)”이라는 문구에 정의가 없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 법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해당 법률을 지지하는 사회당의 Isabel Moreira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이는 “의미론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논평했다. “만약 이 무효화 결정에 이유가 용어 수정에 문제라면, 우리는 용어를 수정할 것이다”라고 의회에서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말했다.
포르투갈 의회는 거의 3년 동안 안락사를 지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포르투갈 의회에서 안락사를 비범죄화하는 법률에 가결은 2020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이후 대통령의 반대에 부딪혔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자 전 법학 교수였던 대통령 Rebelo de Sousa는 해당 법률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로 2021년 1월과 11월에 안락사에 관한 두 개의 법률안이 연속으로 채택되었으나 가결 후 시행은 무산되었다. 1월에 가결된 법률에 안락사 적용 요건은 포르투갈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 났다. 11월에 가결된 법률도 법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모두 살인 금지라는 원칙에 이런 예외 규정에 대한 감독과 통제가 부족하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이번에 새롭게 채택한 이 법률은 처음 두 가지 법률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이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법률에서 적용 조건이 이전보다 더 광범위해졌다. 새로 의결된 법률은 환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으며, “엄청난 강도의” 고통만으로 충분하다. 또한, “치명적인(fatal) 질병”의 기준을 “심각한 질병”으로 대체했다.
포르투갈 가톨린 주교회의(CEP) Fr. Manuel Barbosa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안락사의 비범죄화와 자살 방조와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법안 발의의 위헌성을 항상 지지해 온 CEP의 입장과 일치한다”라고 말했다.
포르투갈 생명연맹(FPV)은 “이번 결정은 오늘날 안락사에 대한 좋은 법이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