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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에서 두 개의 상반되는 임신부 연명의료 관련 법안 검토 중 [3월 17일]

연명의료 및 죽음

등록일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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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〇 텍사스 주의회에서 최근에 제출된 임신부 연명의료 관련 법안 두 개를 검토 중임. 오스틴의 엘리엇 나이슈탓 (Elliott Naishtat) 의원이 제출한 HB 3183 법안과 포트워스의 매트 크라우즈 (Matt Krause) 의원이 제출한 HB 1901 법안은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음. 나이슈탓의 법안은 결정 능력이 없는 임신부를 특별 취급하며 사전의료지시를 못하게 하는 법을 폐지하려 하고, 크라우즈의 법안은 이런 임신부의 연명의료를 끊기 어렵게 만들려고 함.

사전의료지시서는 환자가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짐. 사전의료지시서는 임신부를 제외한 모든 텍사스인에게 유효함. 현재 텍사스 법은 임신부의 연명의료 거부 등 사전의료지시서를 인정하지 않음. 

나이슈탓은 임신한 여자의 자기결정권도 존중할 필요가 있고 HB 3183 법안은 생명말기에 임신부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함. HB 3183은 여자가 사전의료지시서에 임신했을 경우 지속된 연명의료를 받는 것을 명시하는 것도 가능함 

크라우즈의 법안 HB 1901은 임신부의 아이가 뱃속에서 아직 자라고 성장하고 있는 경우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안 된다고 함. 또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소송 후견인을 붙이는 것을 제시함. 소송 후견인은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도움이 될 모든 내용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됨.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임신부의 가족은 임신부가 뇌사일 경우에도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두 개의 법안은 아직 위원회에서 심사중임. 위원회 통과 후 텍사스 하원, 그 다음 상원을 통과해야 주지사가 승인하거나 거부를 할 수 있음. 법안이 거부되더라도 충분한 수의 의회 의원들이 거부권을 무효 시키자고 투표하면 법화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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