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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립과학아카데미에서 생명윤리학자들과 생물학자들이 유전자편집 기술을 논의함. [12월 4일]

과학기술발전

등록일  2015.12.04

조회수  546

 요즘 모든 눈은 생물학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강력한 DNA ‘편집기술을 주시하고 있음. 상대적으로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쉬운 CRISPR는 실험생물학에서 과학자, 윤리학자, 입법가들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red line) 몇 안 되는 것들 가운데 하나임. 개인의 체세포 유전 조작과 생식세포 엔지니어링(germline engineering)의 차이는 미래세대에 전달되느냐는 것임. 자손들 모두로부터 질병을 제거하는 대신에 한 사람에게 유전공학을 적용하는 것은 어떠할까?

 

 이번 주 미국국립과학아카데미(U.S.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중국과학아카데미(Chinese Academy of Sciences)와 영국왕립학회(U.K. Royal Society)는 레드라인을 중재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임. 그리고 이것은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인류를 도울 수 있는 기술을 허용할 것임. 아마도 굉장히 어렵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윤리적인 부분임. : 인류 개선(improvement)”의 어두운 길로 빠지지 않는 방법으로.

 

 과거와 비교해 볼 때 CRISPR로 알려진 이 기술은 이전의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방법들에 비해 더 빠르고 더 믿을 수 있고 더 쌈. CRISPRDNA 가닥을 자르는 효소와 그 위치를 알려주는 RNA 가이드의 가위 형태로 조직되어 있음. 이미 연구자들은 실험실에서 다능성줄기세포(pluripotent stem cell)에 유전자 편집(gene editing)을 적용중임. 머지않아 백혈병과 같은 질병에 유전자 편집 실험이 진행 될 것임. 이것은 병(bottle) 밖으로 지니가 나오는 것과 비슷해 보임.

 

 1960년대부터 생식세포 엔지니어링은 기술적 한계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미래 세대에 대한 의도적인 변화의 우생학적의미에 대해 무겁게 여겨져 왔음. 유럽의 여러 국가를 포함하는 많은 국가에서 인간의 생식 세포의 조작을 금지하는 법이 있음. 미국의 국립 보건연구원(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은 연구를 위해 지원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인 연구비를 이용한 연구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률도 없음. 또한, 중국은 이를 금지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실험기술의 발전과 질병의 특성에 대한 유전자 검사 그리고 인간유전체프로젝트의 전망이 레드라인을 변하게 했음. 점점 공중보건에 있어서 인간생식세포에 대한 변형의 이익이 그 위험성보다 더 커지고 있음. CRISPR의 출현은 확정적인 가이던스를 더 이상 미루지 못하게 하였음. 위험과 이익을 제외하더라도, 우리는 유전적 유산을 조작하는 것에 대해 준비되었을까? CRISPR에 대한 매스컴의 주목에도 불구하고, 지난 봄 수많은 과학자와 연구자들이 이 기술의 사용에 대하여 자발적 유예를 요청했음. 이들의 제안은 재조합DNA 연구에 있어서 1975년 있었던 애실로마 유예(Asiomar moratorium)를 연상시켰음. 애실로마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이지는 않음) 생물학적 위험성에 대한 대중의 두려움에 과학계의 일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한 것이었음.

 

 그렇지만 생명과학연구 세계는 지금보다 학계가 훨씬 작았고 더 친밀했던 40년 전과는 전혀 다름. 정교한 실험생물학은 이제는 보편화된 일임. 자금의 압박, 실험 절차 및 결과의 즉각적인 가용성, 연구자들이 제한적인 대면접촉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예전보다 훨씬 더 자가감시(self-policing)에 대하여 도전이 되고 있음. 실제로, 유예를 요청한 몇 주 동안 중국의 연구진은 폐기예정인 배아의 유전자 조작을 시도하는 실험을 진행하여 윤리적으로 애매한 지역(ethical grey zone)을 강타했고 더욱 효과적인 유예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음.

 

 사건들이 이렇게 빠르게 발생하는 동안, 영국과 중국이 참여하고 미국국립아카데미에 의해 조직된 정상회의는 몇 가지 중요한 윤리적 문제들에 직면해야 함. “비표적효과(off target effect)와 같은 기술적 위험성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인간의 유전적 변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시도를 정당화 시킬 수 있는 어떤 질병이 있는가?”, “누가 태어나지 않은 세대를 대신해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등과 같은 문제들이 있고 아카데미의 권고안이 법은 아니지만 이들이 합법적인 과학적 방법에 대하여 원칙을 설정할 수 있음.

 

 10년 전 국립과학아카데미 위원회는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의 규칙을 만들었고 많은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이것을 채택했음. 과학윤리에 관하여 과학계가 앞장서 나갈 것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비과학계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필요하고 인류 전체의 질병 예방을 위하여 때때로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 이외의 인류의 개선(improve)’에 대한 시도는 금지 되어야만 함.

 

기사 http://www.scientificamerican.com/article/where-to-draw-the-line-on-gene-editing-technology/


사진: Scientific A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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