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9 건
총 209 건
美 연구팀,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의 마지막에 대한 소망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논의해 [4월 21일]
〇 사랑하는 사람들과 삶의 마지막(end-of-life)에 대한 소망(wish)을 논의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최근 미국 미주리대 연구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사전의료계획(advance care planning)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 연구결과는 미국호스피스완화의학지(Americ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Medicine)에 게재됨. 사전의료계획은 삶의 마지막의 의료(end-of-life care)에 대한 선호(preference)를 논의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마지막의 의료에 대한 지시를 서면으로 남기거나 지속적인 의료 대리인(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을 지정하는 것을 말함. 주 저자(lead author; Nidhi Khosla)는 “사전의료계획은 본인이 삶의 마지막에 받을 의료를 본인이 원하는 의료와 맞출(congruent)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함. 이어 “사전의료계획에 참여하는 것에 의하여 개인들은 본인이 의사결정...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4.21 조회수 430
美 연구팀, 중환자실 환자의 연명의료 보류(forgo) 의사(preference)가 뒤집어질 가능성 제시 [4...
〇 미국 중환자실에서 이전에 DNR(심폐소생술금지; do-not-resuscitate)지시 등을 통해 연명의료에 제한을 둔 환자의 치료양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국의사협회 내과학(JAMA Internal Medicine)' 저널 온라인판에 게재됨. 펜실베니아대 펄먼의학부 연구팀은 2001년 4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의료기관 105곳의 중환자실 141곳을 대상으로 후향적 코호트연구를 진행함. 총 27만7693명의 환자 중 4.8%(1만3405명)가 연명의료에 제한(limits)을 두고 있었음. 이중 77.4%가 DNR지시를 가지고 있었으며, 흉부압박, 기관삽관, 제세동기 사용 등을 원치 않았음. 이외에도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directives), 입원환자 담당의사의 지시(ordered by inpatient physician) 등을 가지고 있었음. 투석이나 영양공급을 원치 않는 환자는 21.3%, 보존적 치료만을 원하는 환자는 3.9%였음. 원인질환은 만성호흡...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4.01 조회수 594
의사조력죽음(Physician-Assisted Dying)을 둘러싼 부정적인 인식(stigma)은 계속됨 [3월 25일]
〇 미국의 5개 주는 의사조력죽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다른 주에서도 이를 고려하고 있음. 캘리포니아주는 의사조력죽음을 허용하는 법제화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임. 뉴욕주에서는 의사조력죽음의 허용을 청구하는 소송이 주 대법원까지 올라간 상태임. 이 이슈로 인한 감정적인 타격은 자명함. 안락사(Euthanasia)는 미국 어디에서도 허용되지 않았음. 의사가 한 목숨을 빼앗는 직접적인 행위는 간접적인 행위(의사에게 환자가 스스로 삼킬 수 있는 약을 처방하도록 하는 것)가 문제가 되지 않는 주에서조차 너무 앞서나간 것으로 간주됨. 몇몇 입법가 및 판사 등은 이러한 구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함. 뉴욕주 소송에서는 의사조력자살금지법의 존재가 평등권(equal-protection right)에 위배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음. 원고 측은 말기(terminally ill) 환자에게 생명유...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3.25 조회수 932
북 벨기에, 6년동안 안락사 죽음 2배로 늘어 [3월 18일]
□ 북 벨기에, 6년동안 안락사 죽음 2배로 늘어 〇 화요일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2013년 북 벨기에 전체 사망자 중에서 20명 중 1명은 안락사를 택해서 죽었음. 겐트 대학과 브뤼셀 대학은 공동연구를 통해 2002년 안락사가 합법화된 후 환자의 의사를 따른 죽음이 점점 더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함. 2007년에는 전체 사망자 중 1.9%만 안락사를 택했고 2013년에는 전체 사망자 중 안락사를 택하는 경우가 4.6%으로 증가함. 겐트대학 윤리학 교수 프레디 모티에 (Freddy Mortier)에 의하면 환자들이 안락사를 점점 더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허용하는 경우가 증가하였음. 유럽에서는 현재 네덜란드, 벨기에 및 룩셈부르크에서만 안락사가 합법화되어 있으며 북 벨기에의 안락사 시행 빈도수는 현재 2010년 네덜란드에서 기록한 2.8%보다 높음. 안락사를 요청하는 환자들은 주로 65세에서 79세 사이 고등...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3.18 조회수 584
텍사스 주에서 두 개의 상반되는 임신부 연명의료 관련 법안 검토 중 [3월 17일]
〇 텍사스 주의회에서 최근에 제출된 임신부 연명의료 관련 법안 두 개를 검토 중임. 오스틴의 엘리엇 나이슈탓 (Elliott Naishtat) 의원이 제출한 HB 3183 법안과 포트워스의 매트 크라우즈 (Matt Krause) 의원이 제출한 HB 1901 법안은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음. 나이슈탓의 법안은 결정 능력이 없는 임신부를 특별 취급하며 사전의료지시를 못하게 하는 법을 폐지하려 하고, 크라우즈의 법안은 이런 임신부의 연명의료를 끊기 어렵게 만들려고 함. 사전의료지시서는 환자가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짐. 사전의료지시서는 임신부를 제외한 모든 텍사스인에게 유효함. 현재 텍사스 법은 임신부의 연명의료 거부 등 사전의료지시서를 인정하지 않음. 나이슈탓은 임신한 여자의 자기결정권도 존중할 필요가 있고 HB 3183 법안은 생명말기에 임신부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3.17 조회수 492
취리히 - 스위스 “죽을권리” 단체, 역대 최대 회원수 등록 [3월 13일]
〇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끊을 수 있도록 돕고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옹호하는 스위스 단체 엑시트(Exit)가 작년에 가입요청건수가 20%이나 증가하여 최대 회원수를 기록했다고 함. 엑시트는 치사 주사를 불치병환자들에게 제공하는 단체이며 스위스의 독일어와 이태리어가 사용되는 지역 회원수가 2013년에 기록한 67,602명에서 81,015명으로 늘어났다고 함. Exit은 2014년에 583명이 생명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왔음. 단체의 회원 증가는 인구노화, 치매환자의 증가,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함. 또한 작년 엑시트 회원들의 불치병환자뿐만 아니라 정신적이나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투표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이유일 수도 있다고 함. 스위스에서 의사조력자살은 합법화되어 있지만 죽기 원하는 사람에게 치사 주사를 제공하는 것...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3.13 조회수 702
새로운 삶으로의 안내원인 조산사들(Doulas), 죽음에 대한 지원에서 사명을 발견함 [1월 27일]
〇 메리 힐번은 뇌종양으로 죽어가는 파트너의 최근 몇 개월 동안 죽음조산사인 디에나 코크란(전 호스피스간호사)의 도움을 받음. 힐번은 “그녀는 아주 멋진 선물이었다”라고 밝힘. 디에나 코크란은 호스피스・가정집・요양원을 방문하며 돌봄제공자 선택, 유언이나 사전의료 지시서와 같은 서류 작성 등을 돕고, 가족회의를 열고 사후 요구를 처리하고 있음. 조산사(doula)란 단어는 그리스에서 “도와주는 여성”이라는 의미로, 출산을 보조하는 사람과 관련됨. 하지만 점차 조산사는 남겨진 사람들을 더 잘 살도록 돕는 사람을 의미함. 이 개념은 완전히 새롭지는 않음. 호스피스는 오랫동안 죽음의 침상 곁에서 함께 하는 “간호 자원봉사자”였지만, 지금은 개념이 그 이상으로 확장됨. 죽음조산사는 연방이나 주 차원의 인증기구가 없기 때문에 현재 산출된 통계도 없음. 그러한 직무에 대한 단일한 명칭이나 기술도 없...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1.27 조회수 587
논평: 사형방법 중 독극물 주입법(lethal injection)을 승인해달라고 당부 받았지만, 이는 나의 ...
〇 마크 스턴 내과의사는 독극물 주입법이 과학적 공백 내에 있고, 의료전문직이 어떤 윤리기준도 없이 시행한다면 ‘어설픈 사형’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게 한다고 지난 6일 기고함. 최근 미주리주 내 마이클 워싱턴에 대한 사형 집행에 대하여 미국 대법원은 연기를 거절하였으며, 제이 닉슨 미주리주 주지사는 관대한 처분을 호소하는 것을 거절한 바 있음. 마크 스턴 내과의사는 “보건의료전문직은 윤리적으로 사형에 참여할 수 없다”면서, “약물을 구입하는 것, 이를 감독하는 것은 의료 윤리의 위반”이라고 강조하였음. 그 이유는 첫째, 독극물 주입법은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히 포크라테스 선서와 상위 의료기구의 윤리지침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임. 둘째, 독극물 주입이 성공하려면 훈련과 의료전문직으로서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독극물 주입은 의학적 시술이 아니어서 의대에서...
연명의료 및 죽음 2014.08.11 조회수 1429
의사조력사망(Physician-assisted death)이 캐나다인들을 나눈다, 의사 패널이 듣다. [6월 17일]
〇 캐나다 의사단체는 5개 도시 회관 미팅에서 얻은 결과에 근거하여, 그 생의 말기(의견수렴) 투어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오타와에서 지난 화요일에 발표했음. 이 발표에서 루이스 프란체스커티 캐나다의사협회장은 ‘완화의료에 대한 전(全) 캐나다 전략’으로 불리는 법적 구속 력이 없는 연방결의안에 지난 달 만장일치로 찬성하였다고 밝혔음. 의사단체는 (1) 모든 캐나다인은 생의 말기 소망에 대하여 그들의 가 족이나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과 의논해야 하고 (2) 모든 캐나다인은 그들의 삶의 영역 내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고 적절한 사전의료지시 서(advance care directives)를 준비하여야 하며 (3) 그에 따른 국가완화의료전략이 필요하고 (4) 모든 캐나다인은 적절한 완화의료서비 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5)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임상의사에게는 완화의료적 접근 및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충분한 지식에 ...
연명의료 및 죽음 2014.06.17 조회수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