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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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에서 의사조력죽음이 장기기증으로 인한 혜택 증가를 증명함
※ 기사. https://ottawacitizen.com/news/local-news/medically-assisted-deaths-prove-a-growing-boon-to-organ-donation-in-ontario 의사조력죽음을 선택한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2019년 1~11월 의사조력죽음을 선택한 환자가 장기를 기증한 건수는 18건, 인체조직을 기증한 건수는 95건이었음. 이는 2018년에 비하여 18%, 2017년에 비하여 109% 증가한 것임, 캐나다는 2016년에 의사조력죽음을 법률을 개정하여 기소(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킨 바 있음. 퀘벡주는 기증총괄기관(Transplant Québec)이 의사조력죽음을 승인받은 환자에게 기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도 허용함. ☞ 캐나다혈액관리청 조력죽음 안내자료 관련 2019년 6월 5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43062 Trillium의 의료책임자(Andrew Healey)는 많은 의사조력죽음 환자가 장기기증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결정...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1.23 조회수 267
환자의 가족은 심폐소생술 금지를 원하지만, 의사는 그렇지 않음
※ 기사. https://www.propublica.org/article/the-family-wanted-a-do-not-resuscitate-order-the-doctors-didnt Andrey Jurtschenko는 심장이식수술을 받은 지 3주가 지나도록 깨어나지 못하고 있음. 자녀인 Chris와 Megan은 수술 전, Andy의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반영해 심폐소생술 금지(이하 ‘DNR’) 지시를 원함. 그러나 이식수술을 한 외과의사(Dr. Margarita Camacho)는 가족들의 요청을 거절함.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의사윤리강령은 ‘환자의 자율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할 윤리적인 의무는 진료를 거부하는 때에도 존중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음. ☞ DNR에 관한 의사윤리강령 :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orders-not-attempt-resuscitation-dnar 하지만 해당 병원의 이식팀은 종종 DNR 지시서에 서명하는 것을 주저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1.15 조회수 1123
미국의 병원보다 가정에서 더 많은 자연사가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기사. https://www.usatoday.com/story/news/nation/2019/12/26/more-people-dying-home-than-hospitals-us-study-finds/2748420001/ 참고문헌: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c1911892 집에서 사망한 사람이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을 50년 만에 처음으로 넘어섬. 뉴잉글랜드의학저널(NEJM;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CORRESPONDENCE’에 최근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2017년 기준 자연사의 29.8%가 병원, 30.7%가 집, 20.8%가 요양원에서 발생했다고 함. 연구에 따르면 2017년 사망한 환자의 8.3%가 호스피스기관에 있었다고 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1.07 조회수 981
[에세이] 죽음에 대한 의학적 지원제도가 인권에 해당할까?
※ 기사. https://www.thehastingscenter.org/is-medical-aid-in-dying-a-human-right/?fbclid=IwAR3xYEIFYnpYtlIGMDC2zl8KVlS0haProv1OaxXpkQ3gRQ4aikisFFBzSNA 참고문헌 : http://www.nibp.kr/xe/index.php?_filter=search&mid=news2&search_keyword=%EB%AF%B8%EA%B5%AD%EC%9D%98%EC%82%AC%ED%98%91%ED%9A%8C&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144911 필자(Alan B. Astrow)는 죽음에 대한 의학적 지원(MAID; medical aid in dying) 법안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음. -이 관행이 합법화되는 것이 이를 선택한 소수의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죽어가는 환자들, 그들의 의사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함. -말기에 죽음을 앞당기는 것을 향한 완화된 태도와 우리의 자살과 절망으로 인한 죽음의 유행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지도 모름. -연명장치를 제거한 말기환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허...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2.16 조회수 242
조력죽음: 말기환자는 고등법원 소송에서 패소
※ 기사. https://www.bbc.com/news/uk-england-leicestershire-50470965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33383 영국에서 조력죽음법률에 도전한 말기환자가 고등법원 소송에서 패소함. 러틀랜드지역 출신 Phil Newby(49세)는 ‘존엄하고 세련된 결말(dignified and civilised ending)’을 선택할 권리를 갖기를 원하여 소송비용 4만2000파운드를 모금함. 그러나 다른 사람의 삶을 마감하는 것을 돕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에 대하여 정부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Newby의 시도는 거부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2.04 조회수 197
미국 연방 연구는 의학적으로 ‘무익한 의료’ 결정에 편견이 만연해있음을 발견함
※ 기사. https://www.globenewswire.com/news-release/2019/11/20/1950301/0/en/Federal-study-finds-rampant-bias-in-medical-futile-care-decisions.html 미국 대통령과 의회에 자문하는 독립적인 연방기구인 국가장애위원회(NCD; 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는 보건의료종사자들이 장애인의 연명의료를 보류하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검토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 ○주요 연구결과 ▷ 많은 보건의료종사자들은 장애를 가진 삶을 비판적으로 평가 절하함. ▷ 의사가 지속적 식물상태나 뇌사라고 진단할 때 이러한 결정을 서두르기도 하고, 미국신경학회(American Academy of Neurology)의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도 않음. ▷ 의학적 무익함 결정을 조정하고 제시하는 내부 윤리위원회는 재정적, 전문적, 개인적 이해상충의 대상이 됨. ▷ 병원은 환자와 일반 대중에게 의학적 무익함에 관한 정책을 투명하게...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2.02 조회수 180
네덜란드 국민, 안락사를 강력하게 지지 ― 삶에 지친 사람에 대해서도 다수가 찬성
※ 기사. https://www.dutchnews.nl/news/2019/11/strong-support-for-euthanasia-majority-back-help-for-people-tired-of-life/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40163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51997 네덜란드 국가통계청(CBS)이 국민 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력자살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과반 이상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안락사는 네덜란드에서 계속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음. 안락사는 현재 네덜란드 전체 사망자의 약 4%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암환자임.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1.26 조회수 1485
완화의료를 지원의료로 브랜드 이미지를 새롭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음
※ 기사.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21488 참고문헌: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002/cncr.24206 “완화의료의 간단한 명칭 변경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 제5차 전이성유방암 국제학술대회(ABC5; Advanced Breast Cancer Fifth International Consensus Conference)에서 나옴. -‘지원의료’라는 이름이 붙은 경우 진행성초기암과 전이성암 치료 환자에게 의뢰할 가능성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연구의 후속조치로 병동 이름을 바꾸자 극적인 결과가 나타남. 명칭변경 전후 4701명의 연속적인 환자기록을 조사한 결과 완화의료 자문이 41%(1950명→2751명) 늘어남. 외래 의뢰는 거의 두 배(733명→1451명)로 증가함. 그리고 외래에서는 병원 등록부터 완화의료 자문까지 약 4개월(13.2개월→9.2개월), 전이성 암 진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1.26 조회수 199
사전의료계획을 세워도 보건의료를 덜 이용하지는 않음
※ 기사. https://hospicenews.com/2019/11/12/advance-care-planning-does-not-reduce-health-care-utilization/ 참고문헌: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networkopen/fullarticle/2753794?utm_source=silverchair&utm_medium=email&utm_campaign=article_alert-jamanetworkopen&utm_content=wklyforyou&utm_term=110119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32060 미국에서 사전의료계획을 세운 환자는 호스피스이용률이 높지만, 치료를 청할 가능성이 줄지는 않음. 연구 결과, 사전의료계획이 보건의료이용 저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드러남. 사전의료계획의 목적은 환자를 호스피스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환자 본인의 입원이나 공격적이고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 등에 대한 선호를 지지하는 것임. 연구팀은 제한점을 질병의 중증도를 통제하지는 못한 것이라고 밝힘.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1.20 조회수 236
세계의사회,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반대 재확인
※ 기사. https://www.indcatholicnews.com/news/38173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44911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53743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53743 참고문헌4: http://www.nibp.kr/xe/news2/133383 세계의사회(WMA; World Medical Association)는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강력히 반대하는 정책을 재확인함. 세계의사회 제70차 총회에서는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선언문 개정안을 채택함. ○ 선언문 내용 -세계의사회는 의료윤리의 원칙에 대한 강력한 헌신을 지속적으로 쏟고 있으며, 인간의 삶에 대한 존중이 최고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함. 그러므로 세계의사회는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음. -어떤 의사도 안락사나 의사조력자살제도에 참여할 것을 강요받아서는 안 되며, 어떤 의사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른 의사에게 의...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0.29 조회수 2839
미국 국가장애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조력자살법률은 장애인에게 위험함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us-study-saysassisted-suicide-laws-rife-with-dangers-to-people-with-disabil/13245 참고문헌1: https://ncd.gov/sites/default/files/NCD_Assisted_Suicide_Report_508.pdf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52950 미국 국가장애위원회(NCD; 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가 조력자살법률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렬한 분석을 ‘조력자살법률과 장애인에 대한 위험’ 보고서로 발표함. ○주요 내용 보호책이 효과적이지 않고, 남용과 과실에 대한 감시가 거의 없음. 조력자살을 신청하는 이유는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국가위원회는 이를 새로운 법률과 자금 지원 확대를 통하여 다뤄야 함. ○국가위원회가 말하는 보호책의 한계 ▶ 보험사들은 연명의료가 비싸다는 점을 부인했지만, 치...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0.16 조회수 401
캐나다 온타리오주 최고법원은 뇌사사건을 기각하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음
※ 기사. https://www.ctvnews.ca/canada/ontario-s-top-court-dismisses-brain-death-case-but-does-not-rule-on-key-issue-1.4630475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최고법원은 뇌사판정을 받은 딸(Taquisha McKitty)의 생명유지장치를 유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법적인 도전을 기각함. 그러나 항소법원은 사망판단기준에 종교적인 믿음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을 거부함. 항소법원은 헌법에 포함된 권리자유헌장(the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이 McKitty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힘. 그 이유는 헌장이 ‘사람(persons; 法人; 법적인 권리의 주체)’만을 보호하며, 임상적으로 사망한 환자는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임.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0.15 조회수 192
영국 고등법원은 심각하게 아픈 소녀를 치료를 위해 이탈리아로 데려갈 수 있다고 판결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law/2019/oct/03/seriously-ill-girl-tafida-raqeeb-italy-treatment-high-court-rules 참고문헌: https://www.judiciary.uk/wp-content/uploads/2019/10/Raqeeb-Judgment-Final-03.10.2019-pdf-Publication-Copy.pdf 영국 부모는 중증도의 뇌손상을 입은 딸(5세 Tafida Raqeeb)을 생명유지장치를 유지한 채 이탈리아로 데려가 치료를 받기 위한 고등법원 소송에서 승리한 후 안도감을 표현함. 의사들이 생명유지장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결국 부모가 승소한 것임.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0.11 조회수 175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조력자살이 항상 범죄는 아니라고 판결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9/sep/25/assisting-a-suicide-is-not-always-a-rules-italian-court, https://newseu.cgtn.com/news/2019-09-26/Assisted-suicide-not-always-a-crime-rules-Italian-court--KiTR5TMOTm/index.html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연명장치로 목숨만 유지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병리적 상태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의 자살 의도를 실현해주는 사람은 특정한 조건에서는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결함. ○사건 개요 재판소는 음악프로듀서, 여행가, 오토바이 경주 선수로 알려진 DJ Fabo(Fabiano Antoniani)가 2014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지마비가 되고 시력을 잃은 사례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받음. 사지마비는 부상으로 인한 것이며, 4개의 팔과 다리와 몸통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완전히 손상시킴. 이탈리아 급진당 의원(Marco Cappato)은 2017년 2월 Antoniani를 스위스로 데려...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0.01 조회수 249
캐나다 법원, 조력죽음법률 대상환자 요건이 위헌이라고 판결
※ 기사. https://www.cbc.ca/news/canada/montreal/medically-assisted-dying-law-overturned-quebec-1.5279067, https://www.reuters.com/article/us-canada-quebec-euthanasia/canadian-court-rules-parts-of-assisted-suicide-law-violate-patient-rights-idUSKCN1VW2LH?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59886 캐나다 퀘벡주 고등법원은 중증장애인 2명이 의사조력자살을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기존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연방법과 주법의 대상환자 요건이 위헌이라고 판결함. 판사(Christine Baudouin)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합당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법적 요건이 기본적인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권리자유헌장 제7조가 보장하는 생명, 자유, 안전을 침해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합당하게 예측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9.17 조회수 405
네덜란드 치매환자 안락사사건 : 환자의 이익을 보호한 의사에게 무죄 판결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9/sep/11/dutch-court-clears-doctor-in-landmark-euthanasia-trial,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49660525 참고문헌1: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9/aug/26/doctor-on-trial-landmark-euthanasia-case-netherlands-dementia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28351 환자에게 치사약을 투여하기 전 환자의 커피에 진정제를 몰래 넣은 의사가 네덜란드 안락사법을 어긴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음. 판사는 환자가 4년 전에 작성한 선언문서로 충분하다고 판결함. 헤이그 법원의 판사(Mariette Renckens)는 “우리는 안락사 법률에 제시된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환자가 심하게 치매가 진행된 상태를 고려하면 의사가 안락사에 대한 환자의 소망을 다시 검증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9.17 조회수 5060
환자가 본인의 삶을 끝내기로 결정할 때 간호사의 역할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9/09/06/well/live/the-role-of-nurses-when-patients-decide-to-end-their-lives.html 참고문헌1: https://www.jpsmjournal.com/article/S0885-3924(13)00270-4/pdf 참고문헌2 : the-nurses-role-when-a-patient-requests-medical-aid-in-dying-web-format.pdf 미국간호협회(ANA; American Nurses Association)는 조력죽음에서 간호사의 역할에 대하여 안내하는 성명서를 지난 6월 통과시킴. 미국간호협회 성명서(발췌 번역) 성명서의 목적은 의사조력죽음에 대한 환자의 요청에 대응하여 윤리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성명서는 의사조력죽음에 대한 간호사의 윤리적 의무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며, 관련 연구도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성명서의 목적은 찬반 입장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의 범위 내에서 간호사윤리강령에 근거...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9.10 조회수 2542
기독교병원이 조력죽음법률에 비추어 병원에 이의를 제기한 의사를 해고함
※ 기사. https://khn.org/news/doctor-fired-catholic-hospital-challenges-aid-in-dying-laws/, https://www.christianpost.com/news/christian-health-system-fires-doctor-who-wanted-assist-patients-suicide.html 참고문헌1: https://www.documentcloud.org/documents/6367254-Centura-Removal.html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1066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32458 미국 콜로라도주의 센투라헬스 보건기관이 환자 의사조력죽음법을 이용하려는 베테랑 의사를 해고한 사건이 법정에 소송으로 제기되었다. 해당 보건기관은 종교적 교리를 인용하여 의사조력죽음을 '본질적으로 악'으로 여기고 있음. 이로 인한 해고는 종교적 교리와 법률 간의 충돌을 나타냄. 소송에서는 기독교 기반 병원의 종교적 지침을 따르는 것이 헌법적 권리로 주장되고 있음. 이는 최근의 종교적 자유 강...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9.10 조회수 263
대부분의 장기급성기요양병원 환자는 5년 이내에 사망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elderly/most-long-term-acute-care-hospital-patients-die-within-five-years-idUSKCN1VG2FB 참고문헌: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abs/10.1111/jgs.16106 통상적인 급성기치료병원에서 LTACH로 전원된 메디케어(Medicare;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 환자 1만407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환자들은 남은 삶의 66%를 입원실에서 보낸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이 환자들 중 37%는 집에 돌아오지 못한 채 입원한 곳에서 사망했고, 호스피스서비스는 거의 받지 못함. 연구진은 LTACH 입원 후 장기적인 임상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의료목표 논의, 사전의료계획, 보건의료 욕구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다고 밝힘. 또한 예후에 대한 인식은 일부 환자들이 증상을 관리하고 남은 삶의 질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집중적인 연명과 재활치료에서 호스피...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9.05 조회수 1538
의사가 죽음이 가까워진 어린이의 부모에게 너무 늦게 알린다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옴
※ 기사. : https://medicalxpress.com/news/2019-08-doctors-parents-late-child-death.html 참고문헌:: https://spcare.bmj.com/content/early/2019/07/11/bmjspcare-2018-001709 덴마크 연구팀은 의사가 죽음이 가까워진 어린이의 부모에게 너무 늦게 말한다는 소규모 설문조사결과를 저널(BMJ Supportive & Palliative Care)에 게재함. 연구팀에 따르면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은 어린이과 그 가족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측면으로서 양질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함. 미국소아과학회(American Academy of Paediatrics)는 보건의료전문직과 가족 간의 의사소통에서 세 가지 중요한 영역을 ‘유익함(informativeness)’, ‘대인관계 민감성(interpersonal sensitivity)’, ‘협력관계 구축(partnership building)’으로 식...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8.27 조회수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