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1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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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주에서 조력자살은 합법이나, 의학계는 투표 이후에도 여전히 반대를 지속하고 있음
※ 기사. https://whyy.org/articles/assisted-suicide-opposed-by-nj-doctors-despite-new-law/, https://njrtl.org/tag/euthanasia/ 8월부터 불치병에 걸린 환자들의 삶을 의학적 도움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한 뉴저지 법이 발효되었으나, 미국 최대 의료기관 소속 의사들은 투표를 통해 조력자살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를 종식시키지 않고 있음.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5.17 조회수 378
네덜란드, 안락사가 2018년 7% 감소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euthanasia-dropped-7-in-netherlands-in-2018/13047 참고문헌: https://www.euthanasiecommissie.nl/de-toetsingscommissies/uitspraken/jaarverslagen/2018/april/11/jaarverslag-2018 네덜란드의 안락사 사례가 2006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함. 안락사에 대한 정부의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그 수는 2017년 6,685건에서 6,126건으로 2018년에 7% 감소함. 하지만 여전히 안락사는 네덜란드 전체 사망자의 4%를 차지하고 있음. 수가 감소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고, 일부 전문가들은 단지 통계적인 일시적 문제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음.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5.15 조회수 2010
조력자살과 치매: 알츠하이머의 위험이 높을 때 자살을 고려함
※ 기사. https://www.medpagetoday.com/neurology/alzheimersdisease/79505 참고문헌: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neurology/fullarticle/2731580?guestAccessKey=b4a9d16c-b597-4e5e-a15c-93272ff63cf9&utm_source=For_The_Media&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ftm_links&utm_content=tfl&utm_term=042919 알츠하이머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바이오마커인 beta-amyloid가 증가된 인지능력이 정상인 노인 5명 중 한명은 자신이 인지기능이 저하될 경우 의사조력자살을 고려할 것으로 답했다고 무증상 알츠하이머 형에 대한 Anti-Amyloid Treatment 시험 참가자 조사는 보여줌. amyloid 상태에 대해 배우는 것이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수용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변화시키지는 않았으나 그 기준선에서 생각이 개방되어 있는 개인에게는 상승된 amyloid 및 치매 위험이 그들의 결정에 ...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5.09 조회수 433
이야기하기 : 삶의 마지막 시기에 대한 대화 발전시키기
※ 기사. https://hospicenews.com/2019/04/16/talking-the-talk-advancing-end-of-life-conversations/ 참고문헌: https://www.jamda.com/article/S1525-8610(18)30554-1/fulltext 호스피스가 필요한 환자를 그들의 질병과정 초기에 식별하는 것은 호스피스종사자들에게 필수적인 사항임. 삶의 마지막 시기(End-of-Life)에 대한 대화는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과 사회복지사에게는 어렵지만, 환자, 가족, 보험사 등에게는 상당한 혜택을 줌. 조기에 대화하면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 병원 내 사망 감소, 예상치 못한 입원 감소, 입원기간 단축, 가족 만족도 증가, 마지막 24시간 동안 마약성진통제 복용 가능성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24 조회수 330
[오피니언] 세계의사회는 비윤리적인 의사조력자살 허용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 됨
※ 기사. https://www.medpagetoday.com/publichealthpolicy/ethics/79231?vpass=1 참고문헌: https://www.wma.net/policies-post/wma-resolution-on-euthanasia/ 세계의사회는 독일의사협회의 제안을 고려해서는 안 됨. 누그러진(Softened) 문구는 의료윤리영역에서 PAS-E의 심각성을 중화시킴. 그러한 개정은 캐나다의사협회와 네덜란드의사협회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는 명백한 신호이며, 이러한 집단이 더 많은 변화를 요구하도록 부추길 것임. 게다가 세계의사회는 의사들이 합법적이더라도 비윤리적인 관행에는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음. 독일의사협회의 제안은 그 정책 대상에서 PAS-E를 제외하게 만들 것임.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23 조회수 948
독일, 조력자살에 대한 고통스러운 논쟁 재개
※ 기사. https://mg.co.za/article/2019-04-16-germany-reopens-painful-debate-on-assisted-suicide 독일의 상급법원(highest court)은 말기환자와 의사들이 전문적인(professional) 조력자살을 금지하는 법률에 반대한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심리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격렬한 논쟁을 다시 시작하게 함. 가장 최근 도전은 말기환자, 의사, 조력자살지원협회를 포함한 6명의 원고에 의하여 제기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22 조회수 546
캘리포니아주는 조력죽음을 허용하지만, 병원은 시행하지 않기 위해 장벽을 세움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assisted-death-california/california-allows-aid-in-dying-drugs-for-terminally-ill-but-hospitals-set-barriers-idUSKCN1RK202?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참고문헌: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article-abstract/2729743 2016년 6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캘리포니아주의 삶의 마지막 시기 선택지 법률(EOLOA; End of Life Option Act)은 말기 환자들이 죽음에 이르는 약물을 입수하고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대부분의 병원은 법률과 관련된 정책을 가지고 있었음. 조사결과 270곳 중 235곳(87%)이 법률을 다루기 위한 공식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06곳(39%)은 의사가 법률에 따른 치사약 처방전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음. 반면 164곳(61%)은 의사가 치사약 처방...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17 조회수 787
의사조력죽음 이후 시신기증에 관하여 제기된 윤리적인 문제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19-04-ethical-body-donation-medically-death.html 참고문헌: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abs/10.1002/ase.1874 교신저자(Bruce Wainman)는 MAiD에 따른 시신기증을 수용하는 것의 적절성, 동의 절차를 포함한 기증자와의 소통, 직원, 교수진, 학생들과의 기증을 둘러싼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힘. 교신저자는 “본인의 삶이 살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려고 애쓰는 취약한 사람들에게 기증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윤리적인 질문을 던짐. 기증받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극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되며, “우리가 결코 하고 싶지 않은 일은 그들의 삶이 어려운 시점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이에요’와 같은 어떤 압력을 가하는 것이며,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10 조회수 619
[오피니언] 조력자살의 합법화가 어떻게 죽음이 범람하게 만드는가(create a cascade of death)?
※ 기사. https://thefederalist.com/2019/03/26/assisted-suicide-creates-cascade-death-becomes-legal/ 참고문헌1: http://www.cbc-network.org/denied/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0090 죽는 것이 기본적인 선택지(Default Option)가 될 것임 의사들은 죽음조차 치료 선택지 중 하나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음. 제도가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죽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되고 있음 조력자살에 대한 자격기준(qualifying categories)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자살은 전염될 수 있음(Contagious) 의사조력죽음 합법화 이후 네덜란드와 미국 오리건주에서 조력자살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음. 말기이거나 고통을 받는 환자의 희망과 존엄이 상실됨 말기환자가 우울해지자, 점차 부정적으로 변했고, 그 우울함이 사람들을 사로잡기 시작함. 삶은 때때로 고통을 수반함 조력자...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02 조회수 1254
미국 뉴저지주 의회, 말기환자 조력자살 합법화
※ 기사. https://edition.cnn.com/2019/03/26/health/nj-assisted-suicide-trnd/index.html 참고문헌: https://www.deathwithdignity.org/states/new-jersey/ 말기(Terminally ill) 성인 환자가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아 본인의 삶을 마감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미국 뉴저지주 의회를 3월 25일자로 통과함. 뉴저지주지사(Gov. Phil Murphy)는 ‘Aid in Dying for the Terminally Ill Act’ 법안에 서명할 계획임. 상원에 상정된 법안(S1072)은 말기인 성인이 치사약(life-ending medication)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치사약은 환자가 스스로 복용할 수 있는 알약형태이며, 집에서 복용해야 하고, 공공장소에서 복용해서는 안 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01 조회수 1505
[오피니언] 캐나다 안락사 건수, 2018년에 전년 대비 50% 증가
※ 기사. https://www.lifesitenews.com/news/euthanasia-deaths-increased-50-percent-in-canada-in-2018 참고문헌1: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publications/health-system-services/medical-assistance-dying-interim-report-june-2018.html 참고문헌2: https://laws-lois.justice.gc.ca/eng/annualstatutes/2016_3/FullText.html Downie 학자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는 4235명이 MAiD으로 사망했다고 함. 2017년 총 2704건에 비하여 57% 증가한 수치이며, 2018년 전체 사망자의 1.5%를 차지함. 필자는 퀘벡주에서 142건의 집계되지 않은 조력죽음이 있었고,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조력죽음의 약 23%가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3.28 조회수 1222
영국 의사들이 조력죽음에 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취함
※ 기사. https://www.bbc.com/news/health-47641766 참고문헌: https://www.rcplondon.ac.uk/news/no-majority-view-assisted-dying-moves-rcp-position-neutral 전통적으로 병원 의사들은 말기 환자의 죽음을 돕는 조력죽음(조력자살)에 지난 13년 동안 반대해 왔음. 하지만 최근 영국의학회(Royal College of Physicians) 회원 대상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력죽음에 대하여 중립(Neutrality)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3.26 조회수 668
미국에서 사전돌봄계획 건강보험수가를 적용받는 의사는 적음
※ 기사.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10204 참고문헌1: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article-abstract/2727846 참고문헌2: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article-abstract/2727847 참고문헌3: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article-abstract/2727845 최근 미국의사협회 학술지 JAMA Internal Medicine에 게재된 두 연구에 따르면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의 사전돌봄계획(ACP; advance care planning) 수가적용건수는 늘고 있지만 전체의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3.21 조회수 475
콜롬비아에서 말기상태 아이의 조력죽음을 허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함(murky)
※ 기사. https://www.theglobeandmail.com/world/article-colombia-takes-medically-assisted-death-into-the-morally-murky-world/ 미국과 벨기에, 네덜란드 등과 같이 아이들에게 조력죽음을 허용하는 것은 논란이 있는 주제이다. 콜롬비아에서는 초기에 아이들을 제외하고 있었으나, 중증질환을 가진 아이의 부모들이 이를 고발하자 규정을 개정하여 6세 이상의 어린 아이에게도 조력죽음을 허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생명윤리학자들은 아이들의 정신적 발달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제도의 관리가 어렵고 복잡하다는 우려가 있다. 현재까지 보고된 아이들 중 30명이 조력죽음을 받았으며, 이러한 사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3.11 조회수 474
미국 네바다주,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기 위해 노력(오리건주 2018년 보고서 소개)
※ 기사. https://www.foxnews.com/us/nevada-seeks-to-become-eighth-state-to-allow-physician-assisted-suicide 참고문헌1: https://www.deathwithdignity.org/states/nevada/ 참고문헌2: https://www.oregon.gov/oha/PH/PROVIDERPARTNERRESOURCES/EVALUATIONRESEARCH/DEATHWITHDIGNITYACT/Documents/year21.pdf 미국 네바다주가 워싱턴DC에 이어 8번째로 존엄사(Death with Dignity)를 법으로 허용하는 주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음.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을 허용하는 법안이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Senate Committee on Health and Human Services)에 상정되었기 때문임.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3.04 조회수 2153
정신질환자 대상 안락사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하는 형사사건
※ 기사.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09233#vp_3 참고문헌1: https://www.apnews.com/249a8067af6740d2af22ed66fc9e1a90 참고문헌2: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p1714496 참고문헌3: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p1709024 참고문헌4: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psychiatry/fullarticle/2491354 벨기에에서 의사조력죽음 수사가 진행 중임. 정신질환자 사망 사건에서 불법행위 의혹. 의사들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조력죽음 요청을 쉽게 허가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음. 관련 전문가 간 의견 충돌. 온라인 탄원서는 심리적 고통에 대한 기준 강화와 법률 재검토를 촉구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2.27 조회수 2412
삶의 마지막 시기 의료(돌봄)는 연명이 아닌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함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19-02-end-of-life-focus-quality-life-prolonging.html 참고문헌: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hex.12860 연구팀은 중증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질환으로 인하여 말기상태이거나 그러한 환자를 돌보는 노인 24명을 면담하여 삶의 마지막 시기 돌봄 욕구가 충족되고 있는지를 확인함. 면담결과 7가지 테마를 도출함. 가장 우선하는 것은 환자의 소망을 알고 지켜주는 것이었음. ① 가장 중요한 삶의 질 : 삶의 질이 좋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며, 불편한 존재로서의 연장은 목표가 아님. 삶의 마지막 시기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삶의 질에 대한 신속한 합의인데, 환자한테 삶의 질이 어떤 의미이냐가 매우 중요함. 다만 환자의 연령이 낮은 경우에는 치료에 대한 희망도 중요한 고려사항임. ② 통제감에 대한 열망 : 삶의 질이 좋다는 것은 개인이 통제권을 ...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2.26 조회수 426
[오피니언] 죽음을 정의하는 것의 복잡성
※ 기사. https://gulfnews.com/opinion/op-eds/the-complication-of-defining-death-1.62147346 죽음의 정의는 논란이 많았고, 미국 하버드위원회는 50년 전에 "뇌사"를 도입하여 정의했다. 이는 의식 손실, 통증 무감, 숨쉬기 불가, 기본 반사 부재 등으로 정의되며, 장기이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 개념은 논란이 있고, 뇌사로 선언된 환자가 여전히 생존할 수 있어 인식이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죽음에 대한 정의는 생물학, 윤리, 기술적 측면에서 계속 변할 수 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2.25 조회수 426
호주 노인 3명 중 1명이 삶의 마지막 시기 의료(end-of-life care)에 대한 지시서 작성
※ 기사. https://pharmacynews.com.au/news/only-1-3-australians-have-planned-end-life-care-0 참고문헌: https://bmjopen.bmj.com/content/bmjopen/9/1/e025255.full.pdf 호주에서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care directive)를 가지고 있는 노인은 3분의 1이며, 요양원은 48%에 달하지만, 입원은 16%, 외래는 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연구결과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한 노인은 29.8%였으며, 작성한 서식이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절반이 되지 않음(의료에 대한 선호 표시 2.7%, 대리인 지정 10.9%). 법정서식, 입회인 등 절차적인 요건이 법적 요건을 모두 준수하는 것을 어렵게 한 것으로 추측됨. 요양원에 있는 경우,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환자 활동도 점수(ECOG) 2~4점) 더 많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남. <!--[if !supportEmptyParas]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2.18 조회수 486
[오피니언] ALS환자에게 인공호흡기는 항상 도덕적일까?
※ 기사. http://www.ncregister.com/blog/christianbrugger/what-about-mechanical-ventilation-of-als-patients1 ALS(근위축성측삭경화증)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거나 중단하는 윤리적 문제를 다루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LS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환자의 이익과 부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인공호흡기 중단은 환자의 이익과 부담을 평가하여 정당화되며, 삶의 질, 자율성, 치료적 비례성 등 다양한 윤리적 원칙이 고려됩니다. -ALS 환자의 경우, 영양분 및 수분 공급 중단도 평가되며, 부담이나 무익한 경우 중단이 합당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2.12 조회수 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