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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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미성년자 조력사망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 [9월 27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canada-laying-groundwork-for-child-euthanasia/12825 참고문헌1: https://jme.bmj.com/content/early/2018/09/21/medethics-2018-104896?papetoc 참고문헌2: http://www.scienceadvice.ca/en/assessments/in-progress/medical-assistance-dying.aspx □ 캐나다, 미성년자 조력사망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 [9월 27일] 안락사 또는 의학적 조력 사망은 캐나다의 대법원이 2016년도 6월에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것임. 매우 논쟁적인 결정이고, 그 논쟁은 아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음. 여기에는 아직 3가지 이슈가 남아있음. ‘성숙한 미성년자’(mature minors)에 대한 안락사, 정신질환자에 대한 안락사, 그리고 안락사에 대한 사전의료지시(advance directives 또는 advance requests)임. 정부가 캐나다 학술 위원회(Council of Canadian Academies: CCA) 에 올해 12...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9.29 조회수 284
호주 빅토리아주, 의사는 환자의 안락사를 막을 수 없음 [9월 11일]
※ 기사. https://www.smh.com.au/healthcare/doctors-can-t-stand-in-the-way-of-euthanasia-patients-20180906-p50283.html 참고문헌: https://www.theage.com.au/national/victoria/assisted-dying-a-right-to-die—but-who-does-the-killing-20171014-gz0z08.html?_ga=2.87788696.1625115523.1536627644-2005928769.1536627644 □ 호주 빅토리아주, 의사는 환자의 안락사를 막을 수 없음 [9월 11일] 내년에 빅토리아주에서 안락사 법제화가 실행되면 의사들이 본인의 개인적 관점은 접어둘 것으로 예상되고 자신의 삶을 종결하기를 원하는 환자들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임. 의료전문가들이 양심적으로 안락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할 수는 있지만, 빅토리아주 보건의료협회 대표 이사인 톰 시몬슨 (Tom Symondson) 은 말기환자가 병원이나 의사가 그 안락사 서비스를 거절함으로써 환자의 안락사 요청이 방해받아서는 ...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9.11 조회수 355
치매의 경우 수분과 영양공급 중단에 관한 논문들 [8월 27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dementias-catch-22/12786 참고문헌: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abs/10.1002/hast.890 □ 치매의 경우 수분과 영양공급 중단에 관한 논문들 [8월 27일] 해이스팅스 센터 리포트 (Hastings Center Report) 의 특별판에서 치매 환자에 대해 다룸. 기본적으로 윤리적인 질문은 수분과 영양공급이 개인적인 돌봄인지 의학적 치료인지 여부에 대하여 해결하는 것이었음. 만약 전자의 경우라면 (개인적인 돌봄이라면) 혼수상태 환자의 배설물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로서 거부될 수 없는 것임. 후자의 경우 (의학적 치료라면) 불법적인 침해만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음.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8.29 조회수 252
호주, 노던 테리토리주 안락사 법안이 부결됨 [8월 20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australian-senate-votes-down-euthanasia-bill/12779 참고문헌: https://www.smh.com.au/politics/federal/bioethics-professor-calls-on-senate-to-reject-assisted-dying-bill-20180811-p4zwxm.html □ 호주, 노던 테리토리주 안락사 법안이 부결됨 [8월 20일] 호주 의회가 호주 수도 특별지역(ACT)와 노던 테리토리주 (Northen Territory) 2개주에서 안락사를 법제화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부결시켰음. 그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과 사전에 결정하지 못한 의원들 간에 며칠 동안의 논쟁을 벌인 끝에 36:34 로 근소한 차이로 부결되었음. 그 법안은 David Leyonhjelm의원이 발의하고 호주 노동당 의원들과 군소 정당 의원들에게 폭넓은 지지를 받았음. 그러나 정부인사 대부분은 법안에 반대하였음.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8.21 조회수 221
영국, 탈수에 의한 죽음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일까? [8월 6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is-death-by-dehydration-in-a-patients-best-interest/12763 참고문헌: https://www.bbc.co.uk/news/uk-45003947 O 영국, 탈수에 의한 죽음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일까? [8월 6일] 영국 대법원은 혼수상태 환자에게 수분과 영양 공급을 중단하기 전에 법원의 명령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림. 만약 의사와 환자의 가족이 계속 치료하는 것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이 아니라는데 동의한다면, 법원의 허가(법원의 판결)를 적용받지 않더라도 중단할 수 있음. 대법원의 블랙 대법관(Lady Black) 은 “더 좁은 범위의 법적 관점 뿐 아니라 더 넓은 맥락에서 이 이슈를 검토해왔는데, 보통법이나 유럽 인권협약(ECHR)은 결합해서 또는 분리해서,인공 영양과 수분 공급이 중단되기 전에 의식불명의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대해 반드시 법원이 개입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8.06 조회수 10275
스페인 의회, 안락사 입법안 검토 합의 [6월 29일]
※ 기사. https://elpais.com/elpais/2018/06/27/inenglish/1530085050_067473.html http://www.euronews.com/2018/05/10/spanish-lawmakers-vote-to-debate-euthanasia □ 스페인 의회, 안락사 입법안 검토 합의 (입법안 통과 시, 2020년 말기 환자들 의료체계 시스템으로부터 생 종결 요청 가능). 스페인 의회는 안락사를 스페인 공공의료시스템을 통해 구현 가능한 새로운 개인 권리로 만들려는 집권사회당의 제청한 입법안에 찬성 208표, 반대 133표, 기권 1표로 결의함에 따라, 의회에서 검토하기로 합의함. 해당 입법안은 좌익 유니도스 포데모스, 중도 우파 그룹 시우다다노스, 지역당 카탈로니아, 발렌시아 및 바스크당 카탈로니아 공화당 좌파, 카탈로니아 유럽 민주당, 바스크 민족당 등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음. 하지만 주요 여당인 보수주의 국민정당는 해당 법안을 반대하면서 "이 움직임에 홀로 반대하고 있...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6.29 조회수 385
하버드대 뇌사 보고서의 50년 유산 [6월 18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the-50-year-legacy-of-the-harvard-brain-death-report/12733 참고문헌1: https://repository.library.georgetown.edu/bitstream/handle/10822/559343/Controversies%20in%20the%20Determination%20of%20Death%20for%20the%20Web.pdf?sequence=1&isAllowed=y 참고문헌2: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article-abstract/2678247 □ 하버드대 뇌사 보고서의 50년 유산 [6월 18일] 하버드 의과대학 위원회가 50년 전 "비가역적인 혼수상태"로 선언한 뇌사 기준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음. 로버트 트루그 박사는 뇌사 기준을 평가하고, 법적 정의와의 일관성 부재와 철학적 정당성 부족을 지적함. 또한 신경학자 앨런 셰먼의 연구를 통해 뇌사 상태의 환자도 건강한 생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음. 이러한 논의는 장기 기증과 연명의료 ...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6.19 조회수 496
한국 8500명 연명의료 하지 않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4개월 [6월 18일]
※ 기사. https://mainichi.jp/articles/20180617/k00/00m/040/113000c 한국에서 올해 2월부터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종말기(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를 법률에 근거하여 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음. ■ 의사표시 3만명 넘어 한국 국회에서 2016년 이 제도의 법적 근거가 된 「연명의료결정법」이 가결되어, 올해 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음.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이달 3일 현재 연명의료를 하지 않은 환자는 약 8500명이며, 대부분 사망한 것으로 보임. 계획서 및 의향서 작성자는 3만명을 넘어섬.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 전체가 삶의 마지막 시기에 대하여 생각하고, 환자의 의사가 존중되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힘.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6.18 조회수 349
바티칸이 후원하는 병원이 불치병 어린이를 위한 권리장전을 제안함 [5월 31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vatican-backed-hospital-proposes-charter-of-rights-for-incurable-children/12716 〇 이탈리아에서 유럽 의회와 전 세계 병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불치병 어린이 권리 장전을 제안함. 이 어린이 헌장의 10개 조항은 다음과 같음. 어린이와 그 가족은 의사 및 의료인들과 최선의 관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다. 어린이와 그 가족은 건강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어린이와 그 가족은 다른 의사의 의견∙ 진단을 얻을 권리가 있다. 어린이과 그 가족은 가장 유능한 진단을 받을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최선의 실험적 치료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국경 간 치료 이전을 할 권리가 있다. (외국에 치료를 의뢰하고 외국에서 치료를 받을 권리) 어린이는 돌봄과 완화의료를 계속 받을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치료를 강제당하지 않고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자신의 인격을 존중...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6.03 조회수 128510
호주 과학자의 "이성적인 자살"은 국제 논쟁을 불러 일으킴[5월 16일]
※ 기사. https://abcnews.go.com/Travel/wireStory/australian-104-dies-assisted-suicide-switzerland-55066353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to-your-health/wp/2018/05/09/this-104-year-old-plans-to-die-tomorrow-and-hopes-to-change-views-on-assisted-suicide/?utm_term=.00acb □ 호주 과학자의 "이성적인 자살"은 국제 논쟁을 불러 일으킴. 구달 박사의 안락사 결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의 시력이 떨어지고 휠체어 앉아 있는 것 외에는 말기의 위독한 환자가 아니며 이성적인 사고와 유머를 할 수 있다는데 있음. 실제로 구달 박사는 불치병이 아니라 고령을 이유로 안락사를 택한 최초의 사례로 알려지고 있음. 수년동안 호주는 이러한 관례를 금지해왔으나 11월 빅토리아 주는 2019년을 시작으로 말기에 위독한 환자들에게 그들의 삶을 중단하는 것을 허락하는 안락사 법안을 처음으로 통과시킨 바 있음.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5.16 조회수 696
미국의학협회가 의사조력자살에 대해 확고한 반대 입장을 유지함 [5월 14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american-medical-association-stands-firm-on-assisted-suicide/12692 참고문헌: https://www.ama-assn.org/sites/default/files/media-browser/public/hod/a18-ceja5.pdf 미국에서 존엄사 또는 조력사망을 논의하면서, 하와이주가 해당 사망을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미국 의사협회가 정면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의사협회는 "의사조력자살" 용어를 사용하며, 중립성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리사법위원회는 세심하게 계획된 중립성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현재 유럽에서의 경험을 교훈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지만, 의사협회는 의료 분야에서의 중립성을 지키기보다는 사려 깊은 토론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의사협회의 입장은 환자와 의사 간 친밀성에서 임종기 돌봄을...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5.14 조회수 711
영국법원의 연명의료분쟁 중심 속 아기 알피 에반스 사망[5월 3일]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8/04/28/world/europe/uk-alfie-evans-dead.html □ 영국 법원의 연명의료분쟁의 중심에 있던 아기 알피 에반스가 사망하다. 영국의 말기 영유아 알피 에반스가 치료불가능한 뇌 질환으로 생명유지장치를 제거된 후 5일 후에 사망했습니다. 부모는 치료를 계속하려 했지만 법정 싸움에서 패배하였고, 이탈리아의 지지 또한 영국 법원에서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사례는 영국에서 이전에 이슈가 되었던 찰리 가드의 사례와 연관이 있습니다. 알피의 부모는 생명 유지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었으나 결국 치료 중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며 알피를 둘러싼 논쟁이 커졌습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5.03 조회수 496
앨피 에반스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관련) 판결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 [4월 24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court-rejects-alfie-evans-appeal/12664 참고문헌1: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18/apr/23/alfie-evans-european-court-human-rights-life-support 참고문헌2: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18/apr/18/alfie-evans-father-pope-francis-save-son-life-support 참고문헌3: http://blog.practicalethics.ox.ac.uk/2018/04/groundhog-day-and-legal-appeals-what-if-alfie-were-a-texan/ 23개월 영아 앨피 에반스의 부모가 에반스에게 실험적인 치료를 시도하기 위해 이탈리아로 이동하려는 노력이 영국 고등 법원에서 거부되었다. 에반스는 신경 퇴행성 질환으로 '준 식물상태'에 있으며, 의사들은 더 이상의 치료가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다. 에반스 부모는 해외에서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 허가를 구했지만, 법원과 유럽인권재판소에...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4.24 조회수 431
조산아에게 연명의료를 제공하는 때는 언제여야 하는가 [4월 9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when-should-we-provide-life-sustaining-care-for-premature-babies/12643 새로운 논문에서는 임신 25주 이전에 태어난 신생아의 연명의료 보류 정책을 비판하며, 임신 22주에서 25주 사이에 태어난 극도의 조산아가 생존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현재의 유럽과 북미 지역의 정책은 임신 기간에 근거하여 극도의 조산아에게 연명의료를 주로 보류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러한 정책이 의학적 규범과 정의 이론을 위배한다며, 개별적이고 의료적 개입이 성공할 가능성에 근거한 치료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현재의 정책은 평등주의 원칙을 위배하며 극도의 조산아도 완전한 자격을 가진 구성원으로 취급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4.09 조회수 254
[논평] 지적장애인은 죽는 것조차 더 어려움 [4월 9일]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8/04/05/well/live/end-of-life-intellectual-disabilities.html 참고문헌: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885392417303470 미국 뉴햄프셔주의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중증 지적 장애를 가진 환자가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법적 후견인이 연명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제한돼 있어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연명의료를 계속하는 것이 환자의 소망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환자들이 양질의 케어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법적 후견인 간의 갈등은 적절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4.09 조회수 291
[연구결과] 노인 환자의 3분의 1은 응급실에서 기관삽관술을 받은 후 사망함 [4월 5일]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18-04-older-patients-die-emergency-department.html 참고문헌: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abs/10.1111/jgs.15361 응급실에서 기관삽관을 하는 경우는 흔하며, 환자를 회복 가능한 상태로 살릴 수 있음. 건강하고 젊은 환자들에게는 기관삽관의 혜택이 명확한 반면, 건강위험을 가진 노인 환자들에게는 그 혜택이 명확하지 않음. 한 연구팀이 65세 이상 환자가 응급실에서 기관삽관술을 받은 후 결과를 분석하여 미국노인의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에 게재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4.05 조회수 1205
미국 사전돌봄계획 메디케어 수가 청구금액, 첫 해의 두 배로 증가 [4월 4일]
※ 기사. https://www.thectac.org/2018/03/acp-billing-code-utilization-doubles-from-prior-year/?utm_source=National+POLST+Paradigm+Newsletter&utm_campaign=a6d72571f5-EMAIL_CAMPAIGN_2018_04_03&utm_medium=email&utm_term=0_6063fa832f-a6d72571f5-130346821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81371 미국 사전돌봄계획(ACP: Advance Care Planning) 메디케어 수가 청구 금액이 2017년 상반기에 2016년 상반기의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의미 있는 결과는 다음과 같음. ① 수가를 청구한 의료진의 수가 증가함. 2017년 상반기에 수가를 청구한 사람은 2만3509명으로, 전년도(1만3803명) 대비 70% 증가함. 의료진 1명 당 청구 건수도 2016년 상반기 16.2건에서 2017년 상반기 19.3명으로 증가함. ② 추가 상담 청구 건수가 2016년 상반기 6%에서 2017년 상반기 9%로 증가함. ③ 1회 상담 당 ...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4.04 조회수 217
생명윤리학자 대니얼 캘러한이 조력자살의 ‘미끄러운 경사면의 논증’을 지지하다 [3월 26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daniel-callahan-backs-slippery-slope-on-assisted-suicide/12631 □ 생명윤리학자 대니얼 캘러한이 조력자살의 ‘미끄러운 경사면의 논증’을 지지하다 [3월 26일] 생명윤리학자 Daniel Callahan은 안락사와 의사조력사망 지지자를 비판하며 미끄러운 경사면의 논증을 지지함. 그는 호스피스 운동과 임종기 돌봄을 강조하며 의료진이 죽음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주장. 의료 진보는 죽음을 연장하는 데는 열성적이지만 노년기를 연장하는 데에는 효과가 없다고 지적. 또한 의료비용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돌봄 문제로 안락사가 높아지고 있으며, 안락사 정책이 확산되고 있음을 언급함. <!--[if !supportEmptyParas]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3.27 조회수 604
미국 캘리포니아주, 노숙인들이 연명의료에 대한 선호를 명확히 하도록 도움 [3월 21일]
※ 기사. https://undark.org/article/homeless-advance-care-directives/ 미국 UCLA 간호사팀은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젝트는 두 명의 간호사가 노숙인에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삶의 마지막 시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 않으며, 미국 LA 지역의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3.21 조회수 277
네델란드 29세 신체건강한 여성이 안락사 전에 쓴 마지막 페이스북 메시지: 나는 지금 여행을 떠...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8/mar/17/assisted-dying-euthanasia-netherlands - 네덜란드의 안락사법에서 2017년 조력사망자 수가 8.1% 증가, 대부분은 질병으로 인한 것임. - 안락사 지지자들은 개인의 선택과 자유 강조, 일부 전문가는 안락사 문화의 표준화에 우려를 표명함. - 안락사는 임종기 의원에서 이뤄지고, 750명이 선택, 의료진 모집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75세 이상 노인이 진단 없이 안락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안. - 안락사 실행 중 도덕적 혐오와 정신적 이해 어려움에 대한 논쟁 있음.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3.21 조회수 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