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1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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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 심해지기 전에 저녁에 죽기를 원함 - 네덜란드 안락사
※ 기사. https://www.bbc.com/news/stories-47047579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선택한 사람은 2002년 1882명에서 2010년 3136명, 2012년 4188명, 2014년 5309명, 2017년 6585명으로 꾸준히 증가함. 최근 한 지역의 안락사검토위원회(Euthanasia Review Committee)를 사임한 의료윤리학자(Berna van Baarsen)는 “질병의 초기단계에 환자가 의사에게 준 안락사를 원한다는 서면 문서에 과잉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함. 의사는 누군가가 죽는 것을 돕기 위해 환자의 의사가 변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강조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2.07 조회수 1716
투석을 더는 받고 싶지 않아도 받아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1월 29일]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dialysis/elderly-who-dont-want-dialysis-often-pressured-to-get-it-idUSKCN1PG2B4?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참고문헌1: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article-abstract/2720755 참고문헌2: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article-abstract/2720749 신부전 노인환자가 투석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에게 말해도, 의사는 계속 투석을 받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음. 노쇠하여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가 투석을 거부해도 의사는 종종 그들이 마음을 바꾸도록 설득하려고 함. 이 같은 연구결과는 미국의사협회가 발행하는 내과학술지(JAMA Internal Medicine)에 실림.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1.29 조회수 1045
호주 빅토리아주의 한 병원, 말기환자 대상 모바일 안락사서비스 출시 [1월 14일]
※ 기사. https://www.pharmacynews.com.au/news/mobile-euthanasia-service-launch-terminally-ill-patients-0 참고문헌: http://www.legislation.vic.gov.au/Domino/Web_Notes/LDMS/PubStatbook.nsf/f932b66241ecf1b7ca256e92000e23be/B320E209775D253CCA2581ED00114C60/$FILE/17-061aa%20authorised.pdf 호주 빅토리아주가 자발적인 조력죽음(voluntary assisted dying)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안락사 약물(Euthanasia drugs: 죽음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약물)이 환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서비스가 올해 말에 시작될 계획임. 알프레드병원 약제부서 책임자는 개별 약국을 대신하여 단일한 투여조제서비스로 결정한 것은 현장에서 일관된 안전수칙과 관행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또한 모든 의사나 약사가 약물에 관한 엄격한 법적 프로토콜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출 수 있거나 갖기를 원하는 것은 ...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1.15 조회수 467
캐나다, 안락사의 허용 범위 확대에 관한 논의 [12월 17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canadian-report-discusses-expanding-eligibility-for-euthanasia/12934 참고문헌: https://scienceadvice.ca/reports/medical-assistance-in-dying/ ,https://alexschadenberg.blogspot.com/2018/12/canadian-report-offers-no-clear.html?utm_source=Euthanasia+Prevention+Coalition+Contacts&utm_campaign=6d40035728-EMAIL_CAMPAIGN_2018_12_13_02_25_COPY_03&utm_medium=email&utm_term=0_105a5cdd2d-6d40035728 캐나다, 안락사의 허용 범위 확대에 관한 논의 [12월 17일] 캐나다 안락사 관련 법률에 관한 논쟁적인 세 가지 주제 확장에 대한 오랫동안 기다려온 토론 문서(보고서)가 발표됨.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하기 위해 형법을 개정하는 법률안 ( Bill C-14)이 통과된 것이 불과 2년 6개월 전인 2016 년 6월이었음. 이제 정부는 (이 법률상 안...
연명의료 및 죽음 2018.12.24 조회수 1309
완화적 진정요법이 안락사가 되는 지점이 어디인가 [10월 1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where-does-palliative-sedation-become-euthanasia/12823 참고문헌1: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11017-018-9441-4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index.php?_filter=search&mid=info4_3&search_keyword=%ED%98%B8%EC%8A%A4%ED%94%BC%EC%8A%A4&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121716 □ 완화적 진정요법이 안락사가 되는 지점이 어디인가 [10월 1일] 학술지 ‘Theoretical Medicine and Bioethics’의 특집주제는 완화적 진정요법에 관한 논쟁적인 이슈를 다루었음. 저자들은 미묘한 사항에 대해 다른 관점들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세 종류(이중 효과적 진정요법, 인색하게 직접적인 진정요법, 무의식과 사망으로 이어지는 진정요법)의 완화적 진정을 구별하는 데는 의견일치를 보인다고 Sulmasy가 논평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9.29 조회수 516
캐나다, 미성년자 조력사망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 [9월 27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canada-laying-groundwork-for-child-euthanasia/12825 참고문헌1: https://jme.bmj.com/content/early/2018/09/21/medethics-2018-104896?papetoc 참고문헌2: http://www.scienceadvice.ca/en/assessments/in-progress/medical-assistance-dying.aspx □ 캐나다, 미성년자 조력사망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 [9월 27일] 안락사 또는 의학적 조력 사망은 캐나다의 대법원이 2016년도 6월에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것임. 매우 논쟁적인 결정이고, 그 논쟁은 아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음. 여기에는 아직 3가지 이슈가 남아있음. ‘성숙한 미성년자’(mature minors)에 대한 안락사, 정신질환자에 대한 안락사, 그리고 안락사에 대한 사전의료지시(advance directives 또는 advance requests)임. 정부가 캐나다 학술 위원회(Council of Canadian Academies: CCA) 에 올해 12...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9.29 조회수 340
호주 빅토리아주, 의사는 환자의 안락사를 막을 수 없음 [9월 11일]
※ 기사. https://www.smh.com.au/healthcare/doctors-can-t-stand-in-the-way-of-euthanasia-patients-20180906-p50283.html 참고문헌: https://www.theage.com.au/national/victoria/assisted-dying-a-right-to-die—but-who-does-the-killing-20171014-gz0z08.html?_ga=2.87788696.1625115523.1536627644-2005928769.1536627644 □ 호주 빅토리아주, 의사는 환자의 안락사를 막을 수 없음 [9월 11일] 내년에 빅토리아주에서 안락사 법제화가 실행되면 의사들이 본인의 개인적 관점은 접어둘 것으로 예상되고 자신의 삶을 종결하기를 원하는 환자들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임. 의료전문가들이 양심적으로 안락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할 수는 있지만, 빅토리아주 보건의료협회 대표 이사인 톰 시몬슨 (Tom Symondson) 은 말기환자가 병원이나 의사가 그 안락사 서비스를 거절함으로써 환자의 안락사 요청이 방해받아서는 ...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9.11 조회수 474
치매의 경우 수분과 영양공급 중단에 관한 논문들 [8월 27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dementias-catch-22/12786 참고문헌: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abs/10.1002/hast.890 □ 치매의 경우 수분과 영양공급 중단에 관한 논문들 [8월 27일] 해이스팅스 센터 리포트 (Hastings Center Report) 의 특별판에서 치매 환자에 대해 다룸. 기본적으로 윤리적인 질문은 수분과 영양공급이 개인적인 돌봄인지 의학적 치료인지 여부에 대하여 해결하는 것이었음. 만약 전자의 경우라면 (개인적인 돌봄이라면) 혼수상태 환자의 배설물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로서 거부될 수 없는 것임. 후자의 경우 (의학적 치료라면) 불법적인 침해만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음.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8.29 조회수 315
호주, 노던 테리토리주 안락사 법안이 부결됨 [8월 20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australian-senate-votes-down-euthanasia-bill/12779 참고문헌: https://www.smh.com.au/politics/federal/bioethics-professor-calls-on-senate-to-reject-assisted-dying-bill-20180811-p4zwxm.html □ 호주, 노던 테리토리주 안락사 법안이 부결됨 [8월 20일] 호주 의회가 호주 수도 특별지역(ACT)와 노던 테리토리주 (Northen Territory) 2개주에서 안락사를 법제화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부결시켰음. 그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과 사전에 결정하지 못한 의원들 간에 며칠 동안의 논쟁을 벌인 끝에 36:34 로 근소한 차이로 부결되었음. 그 법안은 David Leyonhjelm의원이 발의하고 호주 노동당 의원들과 군소 정당 의원들에게 폭넓은 지지를 받았음. 그러나 정부인사 대부분은 법안에 반대하였음.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8.21 조회수 294
영국, 탈수에 의한 죽음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일까? [8월 6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is-death-by-dehydration-in-a-patients-best-interest/12763 참고문헌: https://www.bbc.co.uk/news/uk-45003947 O 영국, 탈수에 의한 죽음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일까? [8월 6일] 영국 대법원은 혼수상태 환자에게 수분과 영양 공급을 중단하기 전에 법원의 명령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림. 만약 의사와 환자의 가족이 계속 치료하는 것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이 아니라는데 동의한다면, 법원의 허가(법원의 판결)를 적용받지 않더라도 중단할 수 있음. 대법원의 블랙 대법관(Lady Black) 은 “더 좁은 범위의 법적 관점 뿐 아니라 더 넓은 맥락에서 이 이슈를 검토해왔는데, 보통법이나 유럽 인권협약(ECHR)은 결합해서 또는 분리해서,인공 영양과 수분 공급이 중단되기 전에 의식불명의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대해 반드시 법원이 개입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8.06 조회수 10340
스페인 의회, 안락사 입법안 검토 합의 [6월 29일]
※ 기사. https://elpais.com/elpais/2018/06/27/inenglish/1530085050_067473.html http://www.euronews.com/2018/05/10/spanish-lawmakers-vote-to-debate-euthanasia □ 스페인 의회, 안락사 입법안 검토 합의 (입법안 통과 시, 2020년 말기 환자들 의료체계 시스템으로부터 생 종결 요청 가능). 스페인 의회는 안락사를 스페인 공공의료시스템을 통해 구현 가능한 새로운 개인 권리로 만들려는 집권사회당의 제청한 입법안에 찬성 208표, 반대 133표, 기권 1표로 결의함에 따라, 의회에서 검토하기로 합의함. 해당 입법안은 좌익 유니도스 포데모스, 중도 우파 그룹 시우다다노스, 지역당 카탈로니아, 발렌시아 및 바스크당 카탈로니아 공화당 좌파, 카탈로니아 유럽 민주당, 바스크 민족당 등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음. 하지만 주요 여당인 보수주의 국민정당는 해당 법안을 반대하면서 "이 움직임에 홀로 반대하고 있...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6.29 조회수 442
하버드대 뇌사 보고서의 50년 유산 [6월 18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the-50-year-legacy-of-the-harvard-brain-death-report/12733 참고문헌1: https://repository.library.georgetown.edu/bitstream/handle/10822/559343/Controversies%20in%20the%20Determination%20of%20Death%20for%20the%20Web.pdf?sequence=1&isAllowed=y 참고문헌2: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article-abstract/2678247 □ 하버드대 뇌사 보고서의 50년 유산 [6월 18일] 하버드 의과대학 위원회가 50년 전 "비가역적인 혼수상태"로 선언한 뇌사 기준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음. 로버트 트루그 박사는 뇌사 기준을 평가하고, 법적 정의와의 일관성 부재와 철학적 정당성 부족을 지적함. 또한 신경학자 앨런 셰먼의 연구를 통해 뇌사 상태의 환자도 건강한 생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음. 이러한 논의는 장기 기증과 연명의료 ...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6.19 조회수 614
한국 8500명 연명의료 하지 않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4개월 [6월 18일]
※ 기사. https://mainichi.jp/articles/20180617/k00/00m/040/113000c 한국에서 올해 2월부터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종말기(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를 법률에 근거하여 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음. ■ 의사표시 3만명 넘어 한국 국회에서 2016년 이 제도의 법적 근거가 된 「연명의료결정법」이 가결되어, 올해 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음.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이달 3일 현재 연명의료를 하지 않은 환자는 약 8500명이며, 대부분 사망한 것으로 보임. 계획서 및 의향서 작성자는 3만명을 넘어섬.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 전체가 삶의 마지막 시기에 대하여 생각하고, 환자의 의사가 존중되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힘.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6.18 조회수 405
바티칸이 후원하는 병원이 불치병 어린이를 위한 권리장전을 제안함 [5월 31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vatican-backed-hospital-proposes-charter-of-rights-for-incurable-children/12716 〇 이탈리아에서 유럽 의회와 전 세계 병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불치병 어린이 권리 장전을 제안함. 이 어린이 헌장의 10개 조항은 다음과 같음. 어린이와 그 가족은 의사 및 의료인들과 최선의 관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다. 어린이와 그 가족은 건강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어린이와 그 가족은 다른 의사의 의견∙ 진단을 얻을 권리가 있다. 어린이과 그 가족은 가장 유능한 진단을 받을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최선의 실험적 치료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국경 간 치료 이전을 할 권리가 있다. (외국에 치료를 의뢰하고 외국에서 치료를 받을 권리) 어린이는 돌봄과 완화의료를 계속 받을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치료를 강제당하지 않고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자신의 인격을 존중...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6.03 조회수 131316
호주 과학자의 "이성적인 자살"은 국제 논쟁을 불러 일으킴[5월 16일]
※ 기사. https://abcnews.go.com/Travel/wireStory/australian-104-dies-assisted-suicide-switzerland-55066353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to-your-health/wp/2018/05/09/this-104-year-old-plans-to-die-tomorrow-and-hopes-to-change-views-on-assisted-suicide/?utm_term=.00acb □ 호주 과학자의 "이성적인 자살"은 국제 논쟁을 불러 일으킴. 구달 박사의 안락사 결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의 시력이 떨어지고 휠체어 앉아 있는 것 외에는 말기의 위독한 환자가 아니며 이성적인 사고와 유머를 할 수 있다는데 있음. 실제로 구달 박사는 불치병이 아니라 고령을 이유로 안락사를 택한 최초의 사례로 알려지고 있음. 수년동안 호주는 이러한 관례를 금지해왔으나 11월 빅토리아 주는 2019년을 시작으로 말기에 위독한 환자들에게 그들의 삶을 중단하는 것을 허락하는 안락사 법안을 처음으로 통과시킨 바 있음.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5.16 조회수 772
미국의학협회가 의사조력자살에 대해 확고한 반대 입장을 유지함 [5월 14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american-medical-association-stands-firm-on-assisted-suicide/12692 참고문헌: https://www.ama-assn.org/sites/default/files/media-browser/public/hod/a18-ceja5.pdf 미국에서 존엄사 또는 조력사망을 논의하면서, 하와이주가 해당 사망을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미국 의사협회가 정면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의사협회는 "의사조력자살" 용어를 사용하며, 중립성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리사법위원회는 세심하게 계획된 중립성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현재 유럽에서의 경험을 교훈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지만, 의사협회는 의료 분야에서의 중립성을 지키기보다는 사려 깊은 토론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의사협회의 입장은 환자와 의사 간 친밀성에서 임종기 돌봄을...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5.14 조회수 858
영국법원의 연명의료분쟁 중심 속 아기 알피 에반스 사망[5월 3일]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8/04/28/world/europe/uk-alfie-evans-dead.html □ 영국 법원의 연명의료분쟁의 중심에 있던 아기 알피 에반스가 사망하다. 영국의 말기 영유아 알피 에반스가 치료불가능한 뇌 질환으로 생명유지장치를 제거된 후 5일 후에 사망했습니다. 부모는 치료를 계속하려 했지만 법정 싸움에서 패배하였고, 이탈리아의 지지 또한 영국 법원에서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사례는 영국에서 이전에 이슈가 되었던 찰리 가드의 사례와 연관이 있습니다. 알피의 부모는 생명 유지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었으나 결국 치료 중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며 알피를 둘러싼 논쟁이 커졌습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5.03 조회수 591
앨피 에반스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관련) 판결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 [4월 24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court-rejects-alfie-evans-appeal/12664 참고문헌1: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18/apr/23/alfie-evans-european-court-human-rights-life-support 참고문헌2: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18/apr/18/alfie-evans-father-pope-francis-save-son-life-support 참고문헌3: http://blog.practicalethics.ox.ac.uk/2018/04/groundhog-day-and-legal-appeals-what-if-alfie-were-a-texan/ 23개월 영아 앨피 에반스의 부모가 에반스에게 실험적인 치료를 시도하기 위해 이탈리아로 이동하려는 노력이 영국 고등 법원에서 거부되었다. 에반스는 신경 퇴행성 질환으로 '준 식물상태'에 있으며, 의사들은 더 이상의 치료가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다. 에반스 부모는 해외에서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 허가를 구했지만, 법원과 유럽인권재판소에...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4.24 조회수 543
조산아에게 연명의료를 제공하는 때는 언제여야 하는가 [4월 9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when-should-we-provide-life-sustaining-care-for-premature-babies/12643 새로운 논문에서는 임신 25주 이전에 태어난 신생아의 연명의료 보류 정책을 비판하며, 임신 22주에서 25주 사이에 태어난 극도의 조산아가 생존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현재의 유럽과 북미 지역의 정책은 임신 기간에 근거하여 극도의 조산아에게 연명의료를 주로 보류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러한 정책이 의학적 규범과 정의 이론을 위배한다며, 개별적이고 의료적 개입이 성공할 가능성에 근거한 치료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현재의 정책은 평등주의 원칙을 위배하며 극도의 조산아도 완전한 자격을 가진 구성원으로 취급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4.09 조회수 331
[논평] 지적장애인은 죽는 것조차 더 어려움 [4월 9일]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8/04/05/well/live/end-of-life-intellectual-disabilities.html 참고문헌: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885392417303470 미국 뉴햄프셔주의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중증 지적 장애를 가진 환자가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법적 후견인이 연명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제한돼 있어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연명의료를 계속하는 것이 환자의 소망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환자들이 양질의 케어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법적 후견인 간의 갈등은 적절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4.09 조회수 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