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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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抗)정신병 치료 없이 고령 환자를 ‘관리’ [7월 27일]
향정신병(antipsychotic) 약물 치료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 환자에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됨. 호주 시드니에 소재하고 있는 뉴 사우스 웨일스 대학의 노화와 정신 건강학과(aging and mental health at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소속 교수인 헨리 브로대티 박사는 (Dr. Henry Brodaty) “약물도 치료에 사용될 수 있으나 항상 약물 처방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약물이 정신 질환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 환자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며 약물이 고령 환자의 정신 질환을 치료하는데 능사가 아님을 주장함.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U.S.-based Alzheimer's Association)의 딘 하틀리(Dean Hartley) 또한 치매 환자들에게 강력한 약물을 투여할 경우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경고함. 연구자들은 약물 투여를 줄이기 위해서는 요양원(nursing home)의 역할...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7.27 조회수 336
의사 조력 자살, 안락사: 법적 허용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드문 것으로 나타남 [7월 22일]
의사 조력 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과 안락사(Euthanasia)가 점차 합법화 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드물게 허용되고 있음. 펜실베니아 대학 퍼럴먼 의대(Perelman School of Medicine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존 어윈(John Urwin)에 따르면 작년에 켈리포니아가 의사 조력자살을, 캐나다가 의사 조력 자살과 안락사를, 콜롬비아가 안락사를 합법화했음. 일반적으로 안락사는 환자가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의사가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의사 조력 자살은 의사가 처방한 약을 환자가 이용하여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정의함. 존 어윈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의사 조력 자살을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이 1947년에 37%, 1970년대에 53%, 1990년대에 66%로 점차 증가했음. 서유럽에서도 의사 조력 자살과 안락사에 대한 지지가 점차 증가해왔음. 반면 중부 및 동부 유럽에서는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7.24 조회수 823
“좋은 죽음(good death)”을 위한 11가지 조건 [7월 13일]
미국 노년정신의학회지(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에 발표된 한 연구가 말기 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모아 좋은 죽음을 위한 11가지 조건을 명시했음. 연구가 명시한 11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음. - 죽음의 과정 통제 - 고통 없는 상태 - 종교 혹은 정신적 활동 영위 - 감정적 웰빙 - 삶의 완성, 삶의 결말을 느낌 - 선호하는 치료 방법을 선택 - 죽음의 과정에서 존엄성을 느낌 - 가족과의 작별인사 - 죽음의 과정에서 삶의 질 보장 - 의료인과 좋은 관계 유지 - 기타 (문화적 요건, 반려 동물, 의료 비용 등) 이 연구는 우리가 스스로의 죽음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임. 켈리포니아 센디에고 대학의 모리스 암 센터(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s Morris Cancer Center)에서 일하는 에밀리 메이어(Emily Meier)는 힘든 대화 주제이지만 연명의료와 죽음...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7.12 조회수 521
한국 ‘호스피스연명의료법’ 제정 … 아시아로 확대되는 자기결정권 [7월 4일]
일본존엄사협회 실무자가 한국을 방문하여 호스피스연명의료법 통과에 기여한 전문가들을 인터뷰함. 법률의 주요 내용과 통과과정 등을 담아 일본존엄사협회 계간지 ‘Living Will’ 7월호에 실음.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원장(제3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연명의료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제4기 위원・서울대 의대 교수)은 “합의가 어려운 생명윤리 분야에서 합의가 도출된 것의 의의는 크다”면서 “이 법률은 한국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힘. 이어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죽음’을 솔직하게 논의할 수 있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함. 정통령 전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의사)은 “엄격한 조건을 설정했기 때문에, 불만도 있을 것”이라고 밝힘. “하지만 지금까지는 어떤 연명의료의 중지도 법률이...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7.04 조회수 412
홍콩의 의사들, 연명의료(end-of-life care) 서비스가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지적 [6월 24일]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홍콩에서 연명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홍콩에는 말기 환자(terminal patient)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돌볼 수 있는 완화의료(palliative care) 전문가가 19명에 부족한 실정. 홍콩대학(University of Hongkong)은 보고서를 통해 의대생들이 1년간 말기 환자들을 돌보며 그들을 이해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또한 말기 환자들이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집에서 보내도록 독려하는 것을 완화의료 서비스의 일부로 간주함. 그러나 자택 요양(home care)를 도와줄 수 있는 의료적 지원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임. 특히 독거노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 30년 경력의 완화 의료 전문가인 미셀 샘 마우퀑 박사(Dr Michael Sham Ma-kwong)는 “20명의 전문가들이 모든 일은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 많은 완화의료 교육이 제공되어야한다”라고 ...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6.24 조회수 361
치료 포기를 선택해 논란을 일으켰던 5 살배기 아동 사망 [6월 22일]
워싱턴에 사는 5살의 줄리아나(Julianna)는 샤르코마리투드병(Charcot-Marie-Tooth Disease) 진단을 받았음. 이 병은 가장 흔한 유전적 신경 질환으로 특정 근육을 관장하는 신경계를 손상시키는 질병임. 줄리아나의 경우 이 질병이 호흡을 하는데 필요한 근육에 영향을 주어 그녀의 폐가 점액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이것이 폐렴을 유발하게 됨. 이러한 경우 보통 기관 내 삽관을 통한 흡인(nasotracheal suctioning)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는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임. 줄리아나는 삽관을 할 때마다 굉장히 힘들어했음. 그녀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가압 마스크(pressurized mask)를 이용해 산소를 그녀의 폐에 공급해야 했지만 그녀의 몸 상태는 이 과정을 견디기에는 너무 약했음. 줄리아나는 치료과정에서 계속되는 통증으로 치료 대신 죽음을 원했음. 그녀의 어머니인 미셸 문(Michelle Moon)은 아이에게 치료를 선택...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6.22 조회수 497
대한민국 연구자들이 미국 뉴욕주의 삶의 마지막 시기 사전의료계획을 확인하러 방문함 [6월 16일]
뉴욕주 연명의료지시서(Medical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는 임종과정에 진입한 환자들에게 널리 쓰이는 서식임. 한국 방문단은 삶의 마지막시기 의사결정을 규제하는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미국 뉴욕주를 방문함. 서식 개발자, 보건부 공무원, 지역사회 단체, 장기요양종사자협회 등 여러 직역들이 함께하는 회의에 참여함. 연명의료지시서는 생전유언(living wills) 등 사전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s)와 다르며, 의학적 지시임. 서식을 개발한 패트리카 봄바(Patrica Bomba) 엑셀러스보험사(Excellus BlueCross BlueShield) 이사(medical director)는 기대여명이 1년 이내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환자들이 주요 대상이라고 밝힘. 서식은 2008년 보건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뉴욕주 서부지역에서 널리 이용되었다고 함. 현재 주 내에서 절반 이상의 장기요양시설이 서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함. 봄바 이...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6.17 조회수 367
호스피스이용이 요양원에서 장기입원에 따른 비용을 늘리지는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5월 9일]
호스피스서비스 이용이 요양원에서 장기간 입원하다 사망한 환자들의 마지막 6개월 동안의 의료비를 늘리지는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이 같은 연구결과는 미국노인병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에 실림. 입원 및 요양원의 급성기 이후 치료를 피하는 것은, 호스피스 비용을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팀은 요양원에서 장기입원 후 사망한 환자 2510명의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 및 메디케이드(65세 미만 저소득층 및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 의료비를 조사함. 35%가 호스피스서비스를 받았으며, 평균 이용기간은 103일이었음. 호스피스이용자들의 의료비용은 전체 의료비용보다 낮았다고 함. 연령, 인종, 연령은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한 저자는 “요양원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높은 질의 삶의 마지막 의료가 목표”라면서 “우리의 연구는 호스피스...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5.09 조회수 939
완화의료가 삶의 질을 향상시킴에도 불구하고 낙인으로 여겨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4월 21일]
완화의료(palliative care)라는 용어가 임박한(impending) 죽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간주하는 환자들과 그를 돌보는 사람들(caregivers)에게 낙인(stigma)으로 여겨짐. 교육과 용어 변경은 완화의료가 통상적인 진행성 암 의료로 통합될 수 있게 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내용은 캐나다의사협회지(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에 실림. 완화의료는 중증 질환을 가진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됨.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등은 완화의료에 대한 조기 접근을 장려하고 있음. 기존 연구에서는 진행성 암 환자들이 조기에 완화의료를 받으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이점이 있으며, 심지어 수명을 연장시킬 수도 있다고 밝혀진 바 있음. 하지만 새로운 연구에서는 조기에 완화의료를 받은 환자들조차도 완화의료가 삶의 마지막과 관련되어 낙인으로 느...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4.20 조회수 453
캐나다, 조력자살(Assisted Suicide) 법안이 정부입법으로 발의됨 [4월 18일]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가 ‘지속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중증의 회복할 수 없는 질환을 가진’ 캐나다인에게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함. 법안은 의사조력자살을 국가보건의료체계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시민 및 거주자들로 제한했음. 다른 나라에서 죽기 위해 의료관광을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임. 법안이 통과되면 중증의 의학적 상태이면서 사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담당 의사(또는 전문간호사; nurse practitioner)가 제공하는 약물로 자살할 수 있게 됨. 캐나다는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됨.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 미국 일부 주에서 허용하고 있음. 법안은 통과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자유당(Liberal Party)이 하원(House of Commons)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 하지만 정부는 법안 통과 이후의 쟁점에 대한 추가연구를 해 왔음....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4.18 조회수 486
의사들은 메디케어가 수가를 지불하는 삶의 마지막 상담에서의 세심한 대화를 깊이 생각함 [3월 1...
91세인 그녀는 남은 삶을 의사의 진찰을 받으며 보내고 싶지는 않다고, 팔의 깊은 상처를 치료하는 담당의사에게 고백함. “난 죽어가는 것이 두렵지는 않아요. 106살이 되는 것이 두려울 뿐이에요.” 이 여성의 입원은 생전유언, 호스피스, 그 밖의 삶의 마지막에 관한 쟁점들에 관하여 담당의사와의 상담을 촉발시킴. 정형외과 의사들은 때때로 절단수술을 하지만, 이 담당의사는 그러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편안해 했음. 많은 의사들이 그렇지 않지만,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미국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의 사전의료계획(Advance care planning) 정책은 이를 바꿀 수 있을 것임. 메디케어는 의사가 본인의 사무소에서 환자에게 30분 동안 삶의 마지막에 관한 상담을 하면 86달러(한화 약 10만원)를 지불함. 의사들은 노인들이 건강검진을 받거나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할 때 삶의 마지...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3.15 조회수 475
미국 매릴랜드주, 조력자살 합법화 실패 [3월 7일]
미국 매릴랜드주 상원에서 의사가 말기환자에게 치사량의 약물을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력자살법안이 통과되지 못함. 로날드 영(Ronald N. Young) 상원의원은 상원 사법절차위원회(Judicial Proceedings Committee)의 예정된 투표 전에 법제화를 철회함. 법안이 통과할 만큼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임. 상원 사법절차위원회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상원 전체회의로 회부될 수 있는데, 2명만 찬성하고 5명이 반대하는 상황이었다고 함. 매릴랜드주는 캘리포니아주의 말기 뇌종양 환자 브라타니 메이나드 사례로 탄력을 받아 ‘죽어감에 있어서의 조력’을 법제화한 것에 따라 법안을 발의한 25개 주 중 하나임. 하지만 결국 캘리포니아주만 통과됨. 매릴랜드주에서 죽을 권리를 옹호해온 단체(Compassion & Choices)는 앞으로도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도록 매릴랜드주 내외에...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3.07 조회수 597
논평: “의사선생님, 저에게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 삶의 마지막 시기의 생존기간 예측에 관한 문...
환자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예측하는 것은 본인과 그 가족들에게 장래의 계획을 세우는데 매우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잘 알려진 대로 어려움. 많은 환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요청하는 반면, 다른 환자들은 알기를 원하지 않거나 질병의 악화로 알 수 없는 상태에 놓이기 때문임. 여기에 복잡함을 부채질하는 것은 희망이 사라지고 남은 시간의 질 저하를 걱정하여 환자에게 말하기를 원치 않는 가족임. 반대로 환자들은 본인은 알기를 원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려 고통을 주고 싶어 하지 않기도 함. 이러한 시나리오의 핵심은 삶의 마지막 시기에 정확한 예측(prognostication)이 실제로 가능한지임. 환자에게 의미 있는 생존기간을 제공하는 것은 의사들에게 진정으로 도전이 되기도 함. 다수의 연구에서 임상의사가 생존기간 예측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고 나타남. 2011년의 한 ...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2.24 조회수 456
의사들은 삶의 마지막 의료를 일반인들과 다르게 선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1월 22일]
여러 의사들이 삶의 마지막 의료를 받게 될 때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접근한다는 2건의 연구결과가 공개됐으며, 그 연구들은 의사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극단적인 의료(heroic medical care)를 덜 찾는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함. 이러한 연구는 미국의사협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최신호에 실림. 첫 번째 연구에서 의사들은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병원에서 사망하는 비율, 사망 직전에 수술을 받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연구는 67만여명(의사는 이중 2396명)의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의사들이 병원에서 사망하는 비율은 28%(일반인 32%)였으며, 수술을 받는 비율은 25%(일반인 27%)였으며,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비율은 26%(일반인 28%)였음. 연구자는 ‘의사들은 추가적인 시술이 항상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은 ...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1.22 조회수 293
삶의 마지막에 덜 공격적인 의료를 받은 암환자의 가족들이 더 행복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1월 ...
암으로 죽어가는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마지막 의료에 대해 가족들은 안위에 초점을 맞춘 경우에 공격적인 치료에 초점을 맞춘 경우보다 더 만족한다는 미국의 연구결과가 나옴. 이 연구는 미국의사협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최신호에 실림. 연구팀은 진행된 폐암이나 대장암을 앓다가 사망한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 환자의 가족 114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함. 연구결과 환자가 ‘훌륭한’ 삶의 마지막 의료를 받았다고 보고한 가족은 51.3%였음. 이중 호스피스・완화의료를 3일 이상 받은 경우(58.8%)가 그렇지 않은 경우(43.1%)보다 많았음. 사망 30일 이내에 중환자실에 입원하지 않았던 경우(52.3%)가 입원했던 경우(45.0%)보다 많았음.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한 경우(57.4%)가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42.2%)보다 많았음. 본인이 선호하는 장소에서 ...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1.20 조회수 469
논평: 의사들은 죽음에 대해서도 배워야 함 [1월 19일]
미국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는 올해부터 최초로 의사들이 말기(terminally ill) 환자와 삶의 마지막(End of Life)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에 수가를 지불할(reimburse) 것임.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삶의 마지막 나날을 어떻게 어디에서 보내고 싶은지를 확인하고, 최선의 선택지를 권고하는 것임. 하지만 의사들이 이런 어려운 대화를 시작하려고 할까? 오래 전에 이뤄졌어야 할 이러한 개혁이 실현되면, 미국 보건의료체계는 삶의 마지막 의료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많은 의사들이 이러한 선상에서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것임. 미국의사협회지에 따르면 1999년 삶의 마지막 의료에 대한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26%에 불과했음. 최근 122곳 의과대학 연구자들이 조사한 결과 8곳만 삶의 마지막 의료에 대한 과정을 의무화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1.19 조회수 205
벨기에 대주교는 가톨릭병원이 안락사(euthanasia)에 참여하지 않기를 원함 [1월 14일]
벨기에는 로마가톨릭교회(Roman Catholic Church)의 수장이 바뀌면서 ‘소속 병원 및 요양원이 환자의 안락사를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는 종교의 자유 논쟁에 휘말려듦. 말기(terminally ill) 성인 환자의 안락사를 합법화하는(decriminalized) 법률은 대중의 의견과 정치가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 2002년에 제정됨. 안락사 건수도 2003년 235건에서 2010년 953건, 2012년 1432건, 2014년 1924건으로 계속 증가해 왔음. 2013년 미성년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사결과 74%가 찬성했다고 함. 하지만 로마가톨릭교회는 이 법률에 반대해왔으며, 특히 미성년자나 중증 정신적 문제로 고통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포함할 때 더욱 반대했음. Jozef De Kesel 대주교(archbishop)는 일반 대중들이 낙태나 안락사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함. 하지만 “이는 저의 신념에 비추어 명백하...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1.14 조회수 371
캐나다 퀘벡주의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논란. [12월 24일]
캐나다 연방정부가 까다로운 윤리적 문제의 처리를 위한 체계를 결정하는 동안 퀘벡주는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캐나다의 첫 번째 법을 허용할 수 있다고 퀘벡 항소 법원이 화요일 판결함. “오늘 결정은 법이 계속 적용될 것이라는 것을 확증한다.”라고 퀘벡주의 법무부장관 스테파니 밸리(Stephanie Vallee)의 대변인인 졸리얀 프로노보스트(Jolyane Pronovost)은 말함. 하지만 논란이 있는 이 법률의 제정은 환자의 죽음을 돕는 퀘벡주의 의사가 해당 주에서는 무죄이지만 연방 차원에서는 유죄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2월 캐나다의 대법원은 안락사를 금지하는 것을 뒤집었지만 조력 자살이 허용될 때까지 의회의 새로운 법률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 년 동안 이 결정의 적용을 유예했고 이것은 연방법이 현재까지는 유효한 것이라는 의미함. 퀘벡 법원은 사각지대로 남겨두고 있던 하급법원의 결정을 뒤집었...
연명의료 및 죽음 2015.12.24 조회수 555
캐나다는 조력자살을 돕고 싶어 하지 않는 의사를 존중해야 할 것임. [12월 1일]
□ 캐나다는 조력자살을 돕고 싶어 하지 않는 의사를 존중해야 함. 캐나다에서 조력자살은 2016년 2월6일부터 법적으로 허용될 것이지만, 만약 이것이 의사들의 원칙에 반한다면 조력 자살에 대한 의사의 양심적 거부를 존중해야 함. 캐나다의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거부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방법을 허용해야 한다고 캐나다의사협회저널(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의 수석 편집장인 존 플레쳐(John Fletcher) 박사는 주장함.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생각한다 해도, 새롭게 인정된 권리에 따르면 의사들은 환자들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 하지만, 이유가 어찌 되었든 자신의 의료적인 도움으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돕는 것을 바라는 의사들이 어디에 있겠는가? 죽음을 위한 의료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환자를 다른 의사에게 부탁하는 의사들은 이러한 소개가 잘못된 행동으로써 생각하게 ...
연명의료 및 죽음 2015.12.01 조회수 444
독일 의회가 대법원 항소가 예상되는 부분적인 조력 자살을 허용함. [11월10일]
독일 의원들이 "이타적 동기"에 의한 자살 방조를 허용하지만, 이것을 "사업(business)"에 기초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금지하는 법안을 금요일 통과시킴. 이 문제는 나찌가 신체적, 정신적 불편을 가지고 있는 20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인 공공정책의 일부분으로 이용된 몇몇 국가에서 특히 민감한 주제임. 의사에 대한 비난을 초래할 것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표결 결과 찬성 360, 반대 233로 나타났음.이 법안은 ‘이타적 동기를 넘어선 개인적인” 조력자살은 허용하지만, ‘사업적으로’ 자살을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삼 년 이상의 형을 살 수 있음.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가 선호하는 견해였으며, 기본방침에 해당되는 논의가 고려되는 네 개의 법안 중 하나였음. 전 법무부 장관 브리짓 지프리스(Brigitte Zypries)는 이 조치는 “법적으로 큰 불확실성의 시대를 열 것”...
연명의료 및 죽음 2015.11.10 조회수 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