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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정보 안내 표
국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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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보건의료정책일반 , 행정 , 인권 유형 매뉴얼 출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저자 보건의료정책과 등록일 2012. 09. 19
요약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이 환자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지켜야할 기준과 원칙을 담은『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주민등록번호, 질병정보 등 국민들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수집·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의 적용이 요구됨에 따라 마련되었다.

가이드라인 발간으로 그동안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규칙을 몰라 어려움을 겪던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이 필수 조치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가이드라인은 진료정보의 수집·관리·제공·폐기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 단계별 처리요령, CCTV 설치·운영 방법 등을 의료기관의 특성에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질의응답 사례, 관련 법령 및 서식 등도 제공해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가이드라인만으로 실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가이드 라인 주요내용>
(수집) 진료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수집·보유하므로 동의 없이 수집 가능
(제공) 진료정보는 의료법에 명시된 경우 외에는 열람이나 제3자 제공할 수 없음
(관리)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하는 등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보존·파기) 진료정보의 보유기간은 최소10년이며 진료목적상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음
(CCTV) 대기실 등에 CCTV 운영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며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하려면 환자의 동의 필요

목차

Ⅰ. 가이드라인 개요

Ⅱ.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

Ⅲ.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조치요령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2. 개인정보의 관리
3. 개인정보의 제공·열람
4. 정정·삭제 등 정보주체의 요구사항 처리
5. 개인정보 파기
6. 폐업 및 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 시 조치사항
7. 개인정보 유출·침해 시 조치방법
8.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첨부파일
PDF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pdf (1.34MB / 다운로드  1,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