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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5일]

  

인보사 사태로 떠오른 첨단재생의료법 논란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최근 이번 (인보사) 사태는 제대로 검증이 안 된 바이오 제약 분야에 대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핵심 문제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첨단재생바이오법을 내세워 첨단 재생 바이오 분야의 허가신속등재와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완화 정책은 제2, 3의 인보사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중지돼야 한다고 밝혔음  

  * 기사원문 보기: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78

 

 

의료인 환자 비밀 보호중요하다

   일반 시민으로서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아닌, 의사로서 알게 된 정보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료인이라면 노숙자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관계없이 진료상 비밀을 지켜줘야 할 윤리적, 법적 의무가 있다는 의견.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박형욱 교수는 지난 3일 의료윤리연구회에서 환자의 비밀 보호와 소위 국민의 알 권리란 발제를 통해 의료인의 환자 비밀 보호에 대해 강조함.

* 기사원문 보기: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050

 

 

추락하는 의사 위상, ‘초짜수준전문성 극복해야 가능

    〇 의사단체의 전문 직업성이 초짜수준을 극복해야 추락하는 의사 전문직의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음. 우리나라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나 교육기관이 스스로 초짜라는 자학적 비판에 앞서 선진국의 의사단체나 교육기관의 조직과 운영방식 그리고 오랜 세월에 걸쳐 이룩한 전문직 문화자산에 회원 모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  

* 기사원문 보기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9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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