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내달 19일부터 시행
복지부, '생명윤리안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지정이 추진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3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안전법')이 개정·공포돼 오는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점을 감안,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생명윤리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우선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내달 19일부터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업무를 지원할 전문기관으로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공식 지정돼 기관 운영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6월 18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생명윤리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원장 이윤성)은 생명윤리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 및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의생명과학 및 그 기술이 인간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해 발전하는 과정에서 안전하게 연구·개발·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2012년 12월 27일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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