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상반기(3월)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진행(3.20.~3.21.) 등록일 2024.07.26 조회수 59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 블로그 공유 트위터 공유 URL 복사 닫기 우리원은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2024.3.20(수)~3.21(목)에 2024년도 상반기(3월)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진 이동 메뉴 2024년도 상반기(3월)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진행(3.20.~3.21.) 사진1 크게보기 2024년도 상반기(3월)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진행(3.20.~3.21.) 사진2 크게보기 2024년도 상반기(3월)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진행(3.20.~3.21.) 사진3 크게보기 2024년도 상반기(3월)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진행(3.20.~3.21.) 사진4 크게보기 2024년도 상반기(3월)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진행(3.20.~3.21.) 사진5 크게보기 2024년도 상반기(3월)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진행(3.20.~3.21.) 사진6 크게보기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