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정책원-전북특별자치도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우리원과 전라북도특별자치도는 전라북도민이 연명의료결정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 협약(MOU)체결하였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홍창권 원장(우)과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최병관 행정부지사(좌)는 MOU를 체결하고 같은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최병관 행정부지사에게 홍창권 원장이 직접 등록증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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