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위원회 관리안내(안) (2013)
국가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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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http://irb.or.kr/Home/html/menu04/notice...&type= |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탈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관위원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연구소 등의 실무자들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관위원회 관리안내(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편람에서는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기술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기관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안내하고, 실제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다양한 상황과 문제점은 자체 운영규정과 위원회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연구의 자율성 확립 차원에서 가장 적합합니다.
해당 기관에서 참조하시어 자율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편람은 13년 2월2일부터 시행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인 시행령(안), 시행규칙(안)이 변경될 경우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추후 개정안을 배포하겠습니다.
- 첨부파일
- PDF 기관위원회 관리 안내(안)_보건복지부ver2.pdf (839.3KB / 다운로드 2,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