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일] 뇌신경 희귀 유전질환, 차세대 유전자가위로 '정밀 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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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신경 희귀 유전질환, 차세대 유전자가위로 '정밀 치료’
희귀 유전질환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 염기를 잘라내고 교정하는 유전자가위 기술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차세대 유전자가위 ‘프라임 에디팅(Prime Editing)’이 사람과 동물을 대상으로 희귀질환 치료에 잇따라 성공하며 정밀 유전자치료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리고 있다. 기존 유전자치료의 한계를 넘어 뇌질환·면역질환 등 고난도 영역까지 치료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 일본 생명윤리전문조사회 "인간 iPS세포로 만든 정자·난자로 배양 허용"
일본 내각부 생명윤리전문조사회는 인간 iPS 세포, 이른바 '유도만능줄기세포'에서 만든 난자와 정자로 수정란을 만드는 기초연구를 허용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선 국가지침에 따라 인간 줄기세포로 정자와 난자를 만드는 연구는 인정하고 있지만 수정은 허용하지 않앗습니다. 다만 배아를 자궁에 이식할 경우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배양기간은 14일까지로 한정하고, 자궁에 이식하는 건 금지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한국선 불법” 대리모 출산, 캐나다에선 ‘이렇게’ 많이 이뤄진다?
캐나다·영국 등에선 이타적(비상업적)인 대리모 출산이 합법이다. 이런 나라에선 얼마나 많은 아기가 대리모를 통해 태어날까? 공식 통계를 집계해 발표하지 않아, 그 규모를 짐작하기란 쉽지 않다. 캐나다 맥길대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2~2021년 온타리오주에서 출생한 아기 76만7406명 가운데 758명(약 0.099%)이 대리모 임신을 통해 태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 디지털의료제품법 6개월…"제도 정착 후속 정비 시급"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이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첫 독립 법률로 주목받는 가운데, 제도 정착과 안착을 위한 후속 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노다은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연구원은 한국의료법학회지에 '디지털의료제품법의 입법 구조와 법적 과제' 발표하고 산업계 혼선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의 추가 필요성을 제안했다.